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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 증여재산가액 판단 기준

서면-2016-상속증여-2936[상속증여세과-00317]  ·  2016.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어떤 기준과 시점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이자지급, 차입·상환 내역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1억원 이상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 이하 이자율로 대출시,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시점 역시 법령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자 #금전거래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상속세 #상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2936[상속증여세과-00317]  ·  2016. 03. 23.

  • 국세청(서면-2016-상속증여-2936[상속증여세과-00317], 2016.3.23) 회신 기준임
  •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존재여부, 실제 이자지급 및 상환,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시점에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며, 1년 이상 대출시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 실질적으로 대출의 명의자가 부(父)이나, 이자와 상환 등을 자(子)가 직접 부담한 특정 상황에서는 해당 사안의 자금거래 성격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기준 및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판단을 위해 거래의 실질을 중시한다고 본 해석례(재산세과-249, 2011.5.20.)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또는 1억원이 되는지 판단은 위 법령 및 사실관계 종합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자세한 해석은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재산세과-249, 2011.5.20.)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 이하로 빌린 경우, 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3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거래로서 관행상 정당사유 있는 경우 적용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증여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사례 Q&A
1. 특수관계자간 무상 또는 저금리 금전대여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답변
특수관계자간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 이하로 대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가 1억원 이상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 이하로 받으면 증여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실제 대출 명의자와 상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 대출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이자·상환을 누가 부담했는지 등 구체사실을 종합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 상환 내역, 자금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명의만 빌린 경우 실질을 따져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재산가액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산정하며, 1년 이상 대출시에는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대출일 또는 매 1년 경과 시점에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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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49, 2011.5.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의 父는 1987년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5년 양도하였음

 ○2007.5.7.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子는 父의 명의로 2억원 대출(담보대출 명의자는 父)을 받고, 대출금의 이자는 子가 전액 납부함

 ○父는 2015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3억원을 子에게 증여하고, 子는 2억원을 대출 상환함

2. 질의내용

 ○2015년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인지, 1억원인지

  (갑설) 2007년 대출은 단순 명의만 빌린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자의 대출이므로 2015년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임

  (을설) 2015년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2007년 증여재산가액은 2억원)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4.11.19-128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249, 2011.5.20.

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23. 서면-2016-상속증여-2936[상속증여세과-00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