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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 공동사업 손익계상·법인세 처리 원칙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94[법령해석과-1861]  ·  2016.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손익 계상과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운영할 경우, 법인은 공동사업에서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입·지출 등을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하여 수익 및 손비로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사업 #법인과 개인 #사업자등록 #손익분배 #법인세 신고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94[법령해석과-1861]  ·  2016. 06.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94[법령해석과-1861], 2016-06-07
  •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법인은 공동사업 자산·부채·수입·지출 등에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을 해당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반영하여 신고·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통상 법인)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손익분배비율, 분배명세서 등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인은 자신의 분배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만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며, 나머지 지분은 개인(공동사업자)의 별도 과세소득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사실상 귀속되는 수입에 대해 법인세 적용, 수익·손비는 실질에 따라 적용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며 소득은 약정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원천징수, 가산세, 사업자등록, 신고 등은 공동사업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처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대표공동사업자 선정, 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신고 및 분배명세서 제출 등 규정
사례 Q&A
1.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법인의 손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인은 공동사업의 자산, 부채, 수입, 지출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익과 손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은 본인 귀속 지분만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 법인세 신고 시 사업자등록 및 분배명세 제출이 필요한가요?
답변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분배명세서 등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7조, 시행령 제150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변동신고, 명세 제출이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동사업 이익 분배 시 각각 어떤 세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은 법인세법, 개인은 소득세법을 적용받아 각자 지분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분배 규정에 따라 법인·개인이 각각 세법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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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5, 2007.05.04.)를 참고하시기 바람.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갑법인과 을(개인)은 공동사업계약(손익분배비율 50 : 50)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체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갑법인은 공동사업의 대표공동사업자임

2. 질의내용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시 법인의 손익 계상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장부의 비치․기록] 및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③ 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및 제94조[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의 신고]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07.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94[법령해석과-1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