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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사업장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과 지급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사업장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과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동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A에서 제조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자가)하던 중 고속도로 신설로 인해 국토해양부로 토지 일부 수용
○ 토지 수용 보상가격 및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xxx,xxx,xxx원(법정이자 x,xxx,xxx원 포함)을 지급받기로 함
재결대상토지 소재지
면적(㎡)
재결보상금
법원감정가
차액
A
xxx
xxx,xxx,xxx
xxx,xxx,xxx
위 지장물
xxx,xxx,xxx
xxx,xxx,xxx
(감정보완신청
회신에 따름)
합계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잔여지
면적(㎡)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금액
B
xxxx
xxx,xxx,xxx
2. 신청내용
○ 사업자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의하여 일부 수용된 후 잔여지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는 잔여지 지가하락 손실보상금 및 지연이자가 종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⑥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잔여지의 판단】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되기 전의 가격을 말한다)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구거·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 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③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잔여지에 대하여는 그 일단의 토지의 전체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24-51-7 (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등)
①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등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사업용 재화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소유재화의 파손 등 피해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파손재화의 시가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파손재화 등에 대한 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이전보상금의 수입시기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과-442, 2010.4.8.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소유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됨으로 인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 2013.1.4.
귀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351, 2009.10.31.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補償金)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소득2012-380, 2012.10.9.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기 광주시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0025, 2010.1.13.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중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면서 임대용 건물이 임의 철거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補償金)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다만,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영업손실 배상금 명목의 금원이 임대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자산양도에 따른 대가보상금으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거래동기, 사업 현황, 거래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규소득2010-158, 2010.6.7.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4547, 2008.12.4.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양도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으로서 영업보상, 휴업 또는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247, 2000.10.20.
지하철 공사에 따른 사업장 시설물의 일부철거로 인하여 사업자가 받은 보상금 중 사업장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 3개월 간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0591, 2001.4.13.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416, 2008.10.21.
2. 한편, 귀 질의에 있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