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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70  ·  2014.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에 대한 연봉제 전환 후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제도가 원복될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제도를 원복해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원 연봉제 #중간정산 퇴직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국세청 유권해석 #퇴직금제도 전환 #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70  ·  2014. 02.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70 (2014.02.25.)
  • 임원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추후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임원의 급여를 다시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연봉제 전환·복귀 및 중간정산을 활용하는 등 자금대여 목적이 인정된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문과 사례(서면2팀-2544, 법인세과-3897 등)도 위와 동일한 판단을 유지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임원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 경우에만 손금산입, 연봉제 전환 시 별도 조건으로 중간정산 지급 시 특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실제 퇴직 전까지 손금불산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요건 명시 및 정산 후 근속연수 재기산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증빙 유지 의무 규정
사례 Q&A
1. 임원 연봉제 도입 후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답변
임원 연봉제 전환과 동시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연봉제 도입과 동시에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리합니다.
2.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제도 원복 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 제외?
답변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중간정산지급 퇴직금에 대해선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70 회신 등에서 제도 전환이 적법하고 자금대여 목적이 없으면 가지급금 제외 명시.
3. 임원 연봉제 중간정산 후 자금대여 목적이 있으면 세무 처리 방식은?
답변
자금대여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법령에서 특정 임원 지원 목적 등 실질에 따라 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단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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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주총에서 임원의 급여를 퇴직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또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여러개의 독립사업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부별 임원퇴직금에 대한 지급형태도 다음과 같음

  ①(A, B사업부) 연봉제 도입으로 임원퇴직금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함

  ②(C, D사업부) 퇴직금제도를 운영하여 임원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며, 사업연도말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

   -2011년 4월(회계연도 매년 4월부터 익년 3월말)부터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고 임원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

  ③(E 사업부) 최근 3년 사이에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취임함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임원취임 후 연봉제 적용으로 임원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연봉제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 당초 퇴직금제도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지급받은 중간정산퇴직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2011.7.25개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2010.5.17개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2320, 2008.9.4.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2135, 2006.10.24.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서면1팀-144, 2006.2.3.)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144, 2006.2.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117, 2006.1.1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함)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46012-1667, 1999.5.3.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실시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전환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재법인46012-44, 1999.3.24.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초 회신한 내용(법인46012-742, 1999.2.26)이 타당함

  ・법인46012-742, 1999.2.26.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후 당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12, 2010.2.4.

   연봉제 전환과정을 통하여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 회신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2544, 2006.12.12.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3897, 2008.12.10.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837, 2008.5.1.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1692, 2006.9.7.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622, 2003.3.26.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541, 2001.3.13.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2. 25. 서면법규과-1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