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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파이프 부가가치세 환급 인정 범위 해석

부가가치세과-689  ·  2014.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삼밭의 지주목 대신 사용하는 농업용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특례규정 별표 5에 등재된 품목에만 한정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라 해도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는 환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특례규정 #별표 5 #농업용파이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89  ·  2014. 08. 0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9(2014.08.04), 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품목에 한정되며, 동일ㆍ유사 용도의 기자재라도 등재되지 않았다면 환급 불가로 해석되었습니다.
  • 인삼밭의 지주목 대신 농업용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도 해당 파이프가 별표 5에 명확히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구입하는 기자재가 별표 5: 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 과수재배용 농업용파이프로 분류된다면 환급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동일 또는 유사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는 환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특례규정 및 별표에 해당 기자재가 등재되어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민이 선정된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특례 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구체적 범위를 별표로 규정
  • 동 특례규정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용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 과수재배용 한정) 및 인삼재배용 지주목 등 열거
사례 Q&A
1. 인삼밭에 사용하는 농업용파이프, 부가세 환급되나요?
답변
특례규정 별표 5에 명시된 농업용파이프(작물재배용, 비닐하우스 및 과수재배용)에 한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9 회신 및 서면3팀-2064 해석사례를 근거로, 등재 품목 한정 환급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2. 농업용 기자재와 유사한 기자재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요?
답변
등재되지 않은 유사 기자재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특례규정 별표 5가 명시되지 않으면 환급 불가 원칙이 강조됐습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 농업용 기자재 종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환급 대상 기자재 목록은 특례규정 별표 5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및 별표 5를 참고하도록 회신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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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인삼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존 인삼밭을 나무 지주목으로 교체하였으나 나무품질의 저하, 태풍․폭설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주목을 반영구적인 농업용파이프로 교체하려 함

2. 질의내용

 인삼밭의 지주목 대용으로 농업용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 농업용파이프에 대한 환급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7조제1호 관련)

 2.농업용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6.인삼재배용 지주목 ․ 차광망 ․ 차광지 및 은박지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04. 부가가치세과-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