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사업용 토지 범위 및 취득가액 산정 관련 국세청 해석

부동산납세과-68  ·  2014.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어떻게 제외되는지 및 취득가액 확인 불능 시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해당 기간만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분리과세 #소득세법 #지방세법 #취득가액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68  ·  2014. 02. 04.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8(2014.2.4.)에 따른 해석임.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지방세법 제106조에서 규정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해당 면적 및 기간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위 과세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합니다.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납세과-68)의 사례처럼 건물 신축 후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대상이 되어 해당 기간(면적)만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 구분):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취득가액 산정 원칙과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적용
  •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동 시행령 제176조의2: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순서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사례 Q&A
1.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해당 기간 및 면적만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의3과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8 유권해석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과 시행령 제176조의2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건물 신축 후 일부 부수토지만 별도합산과세가 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범위는?
답변
건물 부수토지로 별도합산 과세된 면적 및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면적만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8 유권해석 및 지방세법 제106조,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3. 도시지역(주거지역)의 A대지 200.7㎡ 취득(74백만원)

- 2007.05. 사무실 용도의 B건물(36㎡)을 신축(10백만원) 후 창고로 사용

- 2013.12. 위 부동산을 모두 양도(120백만원)

 ※ 재산세는 건물 신축(’07.5월) 이후부터 건물부수토지 부분(36㎡ × 4배 = 144㎡)은 별도합산, 나머지(56.7㎡)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과세되었음

  ○ 질의내용

(질의 1)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위 부동산 전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인지 또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인지

(질의 2) B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공사원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이하 생략)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261, 2010.02.18.

    [ 제 목 ]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회 신 ]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228, 2009.09.17.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2. 04. 부동산납세과-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