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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방법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세과-47  ·  2014.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이 정한 변환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7  ·  2014. 02. 06.

  • 국세청 법인세과-47(2014.02.06) 회신 및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2498, 2008.9.17)를 근거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요건(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일정 기간 내 권리·의무 포괄 이양 등)에 따라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질의의 경우, 법인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을 세금계산서로 매도·매입하는 등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없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관련 예규(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41, 2004.06.29)와 법령의 결론도 동일합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법령이 요구하는 방법으로만 법인전환이 인정된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과 적용 대상, 배제 사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대통령령이 정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정 금액을 출자하고,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시 이월과세 및 신고요건 규정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세금계산서로 자산 매도·매입한 경우 세액감면 가능합니까?
답변
해당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양 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에 의한 개별 매도·매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 국세청 회신에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2. 법인전환요건 미충족 시 창업벤처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액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법령상 포괄적 사업양도·현물출자 등의 방식이 아닐 경우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시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법인전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창업일 기준 3년 이내의 벤처 확인과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의 동시 충족을 세팩감면의 핵심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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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조특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의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2498,2008.9.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법인의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498,2008.9.17.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당사는 전기기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 2011.7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고 2012.12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

   - 법인사업자 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매도․매입함

   - 신설법인은 2013.5월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음

 나.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이 설립한 법인이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2.10.2-제11486호)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2012.10.2-제11486호)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2012.10.2-제11486호)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는 제1항에 따른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2012.10.15-제24141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41, 2004.06.29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2498, 2008.09.17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2. 06. 법인세과-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