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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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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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영리법인(승인의제법인)의 설립근거를 변경하여「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적용받고자 부동산의 소유권의 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유사 해석사례(서일46014-10466. 2002.4.10., 서면4팀-2596, 2007.09.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저희 단체명은 ○○공동육아협동조합이며, 부모들이 출자금을 모아 조합을 결성하여 ○○시 ○○동 468-7번지에 영유아보육법상 부모협동형 보육시설인 “열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
- 저희는 지난 1996년 이래 20년 가까이 과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행법상 저희 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함
- 지난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동 조합의 장기적인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전환하려고 함
- 협동조합기본법 부칙에 따르면 2014년 11월말까지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되면 설립전의 단체와 설립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 저희 단체는 이번 2014년 9월중에 기존의 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가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려고 함
- 현재 단체 명의로 된 부동산(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존의 단체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게 되면 위 협동조합기본법 부칙에 따라 기존의 단체와 새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명의자를 변경(현재 “○○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자 이◇◇”에서 전환 인가 후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될 것임)해도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공동육아협동조합이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2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인가를 받게 될 경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 변경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466. 2002.4.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동 법인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다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4팀-2596, 2007.09.06
[ 제 목 ] 법인격 없는 종중재산을 재단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675, 2007.05.21
[ 제 목 ] 비영리법인간 자산의 인계인수시 증여 해당여부
[ 회 신 ]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ㆍ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 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