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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 안 된 다가구주택+아파트 소유 시 주택수 계산

서면-2014-소득세과-0195  ·  2014.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주택수는 몇 채로 계산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와 아파트 1채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주택수는 2주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1채로, 아파트는 별도로 1채로 산정됩니다.
#다가구주택 #구분등기 #아파트 #주택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소득세과-0195  ·  2014. 04. 11.

  • 국세청 2014-소득세과-0195(2014.04.11) 회신.
  •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와 별도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주택수는 각각 1채로 보아 합산하여 2주택으로 계산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1개 주택, 아파트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 관련 예규 소득-924(2010.8.25)에서도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되지 않으면 1채로, 추가로 보유한 아파트도 1채로 산정해 최종 주택수 산정에 참고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따라서, 두 주택 모두를 합한 2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요건 및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됨을 밝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주택수 계산은 대통령령에 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1호: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요건과 주택수 산정 기준을 규정.
  • 관련 예규 소득-924(2010.8.25):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되지 않았다면 1채로, 아파트 등 별도 주택은 각각 산정.
사례 Q&A
1. 다가구주택과 아파트를 함께 소유할 때 주택수는 몇 채로 계산되나요?
답변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와 아파트 1채를 소유하면 주택수는 총 2채로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1채, 별도 아파트는 개별 1채로 따로 계산함을 규정합니다.
2. 구분등기 여부가 주택 수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 별도 주택으로, 미등기면 1채로 봅니다.
근거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1호 및 예규 소득-924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시 여러 주택 소유자가 받을 영향은?
답변
주택 수가 2채로 계산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8조의2의 주택수 산정 기준을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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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1채와 별도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는 2주택으로 보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주택수의 계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1호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1. 질의내용

 ○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계산.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 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924, 2010.8.25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는 것이고 다만, 그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여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11. 서면-2014-소득세과-01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