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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탁가공 재화 양도의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과-508  ·  201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원료를 반출하여 가공한 뒤 국외사업자에게 재화를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자가 원료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 후 해당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사업자 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
#국외수탁가공 #원료반출 #영세율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수출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08  ·  2014. 05. 2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08(2014.05.29.) 회신에 따름.
  • #1 거래형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B가 원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 C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며, 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함.
  • #2 거래의 경우 임가공용역의 실질 제공자가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 C이며,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A와 B가 임가공 거래에 대해 계약하고 대금 결제를 하였으나, 실제 용역이 국내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님.
  • A와 C가 직접 임가공계약을 맺고 B가 직접 계약 없이 대금만 수령하는 경우, B는 매출로 계상하기 어려움.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은 수출의 범위로 보고 영세율 규정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수출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도 수출로 간주
  • 재소비-1, 2006.01.02 유권해석: 실질용역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국내사업자가 원료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 후 재화를 양도하면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네,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는 국외수출로 영세율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등을 근거로 국세청이 명확히 영세율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이런 거래에서 A와 B 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국내사업자 B는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영세율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508)에 따라 거래가 영세율 과세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영세율)를 발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임가공용역 실질 제공자가 국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아니오, 임가공용역의 실질 제공자가 국외법인 또는 비거주자라면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것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재소비-1, 2006.01.02 해석사례에 따라 실질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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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따라 ⁠(B)가 원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C)에게 반출하고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회신

가. #1 거래형태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B)는 원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C)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나. #2 거래형태의 경우, 임가공용역의 실질적 용역제공자는 ⁠(C)이며,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거래형태(#1)

 〇 국내사업자(A)는 외국사업자(D)와 수출계약을 체결

 〇 ⁠(A)는 국내사업자(B)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계약

 〇 ⁠(B)는 ⁠(B)의 외국투자법인(C)에게 제조위탁

 〇 ⁠(C)는 ⁠(A)가 지정하는 ⁠(D)에게 재화인도

 〇 ⁠(A)와 ⁠(B)간 대금결제는 국내에서, 원재료는 ⁠(B)가 구입하여 ⁠(C)에게 공급

 나.거래형태(#2)

 〇 ⁠(A)는 ⁠(D)와 수출계약을 체결

 〇 ⁠(A)는 ⁠(B)와 임가공계약, ⁠(A)는 ⁠(C)에게 원재료를 직접 공급하고 ⁠(C)는 ⁠(A)에게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하는 ⁠(D)에게 재화인도

 〇 ⁠(A)가 ⁠(B)에게 의뢰한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금결제는 ⁠(A)가 ⁠(B)에게 하고 결제 받은 임가공료 전부를 ⁠(B)가 ⁠(C)에게 지급

2. 질의내용

 가.#1 거래형태의 경우

 〇 ⁠(A)와 ⁠(B)간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세금계산서(영세율, 과세거래)를 발급하는 지 여부

 나.#2 거래형태의 경우

 〇 ⁠(A)와 ⁠(B)가 계약한 임가공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세금계산서(영세율, 과세거래)를 발급하는 지 여부

 〇 ⁠(A)와 ⁠(B)가 계약한 임가공 용역 금액과 ⁠(B)와 ⁠(C)가 계약한 임가공료가 달라 ⁠(B)에게 차액이 발생한다면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세금계산서(영세율, 과세거래)를 발급하는 지 여부

 〇 만약, ⁠(A)와 ⁠(C)가 임가공용역을 직접 계약하고 ⁠(A)와 직접계약이 없는 ⁠(B)가 대금만 받는 경우 ⁠(B)가 받은 대금을 매출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재소비-1, 2006.01.02

사업자가 수출업체인 내국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자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해외법인(A)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갑”의 해외법인(B)으로부터 주요자재를 인도받아 임가공 하게 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갑”의 해외법인(B)에게 인도하게 하고 임가공료를 내국법인인 ⁠“갑”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출처 : 국세청 2014. 05. 29. 부가가치세과-5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