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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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따라 (B)가 원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C)에게 반출하고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가. #1 거래형태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B)는 원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C)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나. #2 거래형태의 경우, 임가공용역의 실질적 용역제공자는 (C)이며,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거래형태(#1)
〇 국내사업자(A)는 외국사업자(D)와 수출계약을 체결
〇 (A)는 국내사업자(B)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계약
〇 (B)는 (B)의 외국투자법인(C)에게 제조위탁
〇 (C)는 (A)가 지정하는 (D)에게 재화인도
〇 (A)와 (B)간 대금결제는 국내에서, 원재료는 (B)가 구입하여 (C)에게 공급
나.거래형태(#2)
〇 (A)는 (D)와 수출계약을 체결
〇 (A)는 (B)와 임가공계약, (A)는 (C)에게 원재료를 직접 공급하고 (C)는 (A)에게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하는 (D)에게 재화인도
〇 (A)가 (B)에게 의뢰한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금결제는 (A)가 (B)에게 하고 결제 받은 임가공료 전부를 (B)가 (C)에게 지급
2. 질의내용
가.#1 거래형태의 경우
〇 (A)와 (B)간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세금계산서(영세율, 과세거래)를 발급하는 지 여부
나.#2 거래형태의 경우
〇 (A)와 (B)가 계약한 임가공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세금계산서(영세율, 과세거래)를 발급하는 지 여부
〇 (A)와 (B)가 계약한 임가공 용역 금액과 (B)와 (C)가 계약한 임가공료가 달라 (B)에게 차액이 발생한다면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세금계산서(영세율, 과세거래)를 발급하는 지 여부
〇 만약, (A)와 (C)가 임가공용역을 직접 계약하고 (A)와 직접계약이 없는 (B)가 대금만 받는 경우 (B)가 받은 대금을 매출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재소비-1, 2006.01.02
사업자가 수출업체인 내국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자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해외법인(A)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갑”의 해외법인(B)으로부터 주요자재를 인도받아 임가공 하게 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갑”의 해외법인(B)에게 인도하게 하고 임가공료를 내국법인인 “갑”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