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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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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5조에 의거 외국법인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나, 귀 법인의 사업 활동이 자산의 단순 구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해석사례(국일46017-247, 1995.7.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외국법인인 스페인 본사와 국내 지점인 질의법인은 패턴 및 금형 계약을 체결
○ 국내지점은 국내 제조사들과 패턴 및 금형제작 계약을 하여 제작한 제품 확인하고 수출신고를 통해 본사에 보내고 있음
○ 스페인 본사는 제품을 확인한 후 제품대금을 국내지점에 입금하고 국내지점은 국내 제조사에 금형제작대금을 지급
가. 질의요지
(질의1)
○ 스페인 본사와 금형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외주제작한 제품을 본사에 보내는 국내 지점(질의 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ㆍ유전ㆍ가스천ㆍ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및
사.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ㆍ건설 또는 설치공사
3. 이 조의 전기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세항 가부터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3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5.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인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영 제87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를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반적 사업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질의회신)국일46017-247, 1995.07.03.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 때 자산의 단순한 구매라 함은 당해 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에 국한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기계 등의 구입에 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납품업체 선정, 가격협상 및 계약서에서 서명하는 일과 한국에서 구입한 상기 기계 등을 수송하는 하역업체 또는 선박회사를 유지하는 일, 영업정보 및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일, 시장조사 등의 활동이 국내에서 구매사무소에 의하여 수행된다면 이는 구매사무소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