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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물류용역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부가가치세과-537  ·  2014.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물류용역업체에 관련 서비스를 재하청하는 경우, 물류용역업체가 포워더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며 물류용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물류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물류용역업체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유권해석의 골자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세금계산서 #포워더 #물류용역 #공급받는자 #하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37  ·  2014. 06. 05.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37(2014.06.05) 회신에 따름.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주로부터 인수받은 화물을 운송할 때, 중간 물류용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물류용역에 대해 해당 물류용역업체는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화주에게는 포워더가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며, 중간 물류용역업체(선박회사, 관세사, 하역회사, 창고업자 등)는 포워더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 타당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동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5항 및 기존 유사 유권해석(기획재정부·국세청 해석례)에 근거합니다.
  • 관세사, 하역회사, 육상운송사 등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로 반드시 포워더를 지정해야 실무상 하자나 불이익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 시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 제2항을 준용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 2014.05.20: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 제공받은 경우, 관세사가 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과-1434, 2010.10.26: 운송주선업자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을 재위탁 시 화주와의 거래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례 Q&A
1.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물류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구 앞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주선업자(포워더)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물류용역을 제공한 업체는 포워더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3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 등 용역 주선의 경우 주선업자가 공급받는 자로 지정
2. 포워더가 중간 물류용역업체로부터 받은 물류서비스에 대해 최종적으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포워더는 자신을 공급자로 하여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관련 시행령, 기존 해석례에서 포워더가 재하청을 통한 용역을 포함해 공급자로 처리함을 확인
3. 국제복합운송거래에서 물류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공급계 등을 나누어 두 번 발급될 수 있나요?
답변
중간 물류용역 업체는 포워더에게, 포워더는 화주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가 맞으며, 공급받는 자가 다릅니다.
근거
회신 및 법령상 실제 용역 공급 경로별로 세금계산서 당사자를 달리해 각각 발행해야 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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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물류용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물류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물류용역업체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물류용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물류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물류용역업체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복합운송주선업자(포워더)는 수출입화주로부터 수출입화물의 물류업무용역(해상운송용역, 통관용역, 하역용역, 창고용역, 육상운송용역)을 하청받아 수출입화주와 물류업무용역의 위․수탁에 관한 포괄계약을 체결함

 나. 수입화주는 포괄계약에 따라 수입화물의 물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포워더에게 주선수수료를 포함한 물류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화물의 물류업무를 일괄처리하여 자신(수입화주)에게 배송해 달라고 포워더에게 요청함

 다. 포워더는 다시 물류용역업체(선박회사, 관세사, 하역회사, 창고업자, 화물운송사)에게 각각 물류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수입화물의 물류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재하청함

 라. 물류용역업체는 포워더의 요구에 따라 물류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당사자를(공급자:물류용역업체, 공급받는자:포워더)로 하여 포워더에게 교부하고, 포워더는 다시 물류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당사자를(공급자:포우더, 공급받는자:수입화주)로 발급하여 수입화주에게 교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포워더가 수입화주로부터 하청받은 물류업무용역을 물류용역업체에게 재하청하는 경우 물류용역업체가 물류용역대가에 대하여 포워더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포워더는 물류용역대가에 대하여 자신(포워더)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 2014.05.20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434, 2010.10.26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국내운송 등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포함)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국내수입업자가 화주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화주를 대신하여 원화 또는 외화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포함)의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해상운송료 및 국내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169, 2000.06.0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633, 2008.08.20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을)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갑)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갑)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을)가 당해 화물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더라도, 사업자(을)는 그 대가에 대하여 화주(갑)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6. 05. 부가가치세과-5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