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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주권상장법인 정의 및 코넥스 적용

법인세과-312  ·  2014.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말하는 주권상장법인에 코넥스 상장법인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해당 법령이 규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을 의미합니다. 코넥스 상장법인도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주권상장법인 #코넥스 #법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상장법인 정의 #시가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12  ·  2014. 07. 10.

  • 국세청 법인세과-312 (2014-07-10)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주권상장법인을 의미함.
  •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은 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등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포함함.
  • 코넥스 상장법인도 자본시장법 제9조의 정의 및 시행령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특례 적용시장)에 근거하여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코넥스 상장은 한국거래소에서 개설하는 증권시장의 하나로, 주권상장법인 정의에 부합함.
  • 따라서, 코넥스 상장법인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주권상장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따르며,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을 의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주권상장법인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의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코넥스시장을 명시,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도 법 문맥상 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에 포함
  • 법인세법 제18조의2: 주권상장법인의 배당 관련 특례 규정
사례 Q&A
1. 코넥스 상장법인도 주권상장법인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네, 코넥스 상장법인도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9는 코넥스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포함시키고 있어 주권상장법인 정의에 부합함.
2. 주권상장법인 기준에 따라 법인세법상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상 시가평가 및 배당금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에는 배당이나 시가평가 등 일정한 세법상 우대·특례가 적용됨.
3. 주권상장법인의 시가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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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의미하는 주권상장법인에 코넥스 상장법인이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코넥스 상장법인 임.

 ○ 3월 중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였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생략)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생략)

② ⁠(생략)

1.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가 직접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금융투자 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상법」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는「상법」제542조의8(제1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42조의1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법 제165조의1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없음

출처 : 국세청 2014. 07. 10. 법인세과-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