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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환매 농지의 취득시기 및 자경기간 특례 해석

법규재산2014-0529  ·  2014.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대하여 직접 경작했다가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시기 및 자경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및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농업인이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환매, 다시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 전 농지의 최초 취득일로 봅니다. 임차기간 내 경작한 기간 역시 직접 경작으로 인정됩니다.
#농업인 #농지환매 #취득시기 #자경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4-0529  ·  2014. 12. 02.

  • 국세청 법규재산2014-0529(2014.12.0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환매, 재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봅니다.
  • 환매 후 재양도 시,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3항에 따라 농업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할 때, 임차기간 내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어 8년 자경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단, 2011.3. 최초 양도 당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 환매시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나, 농지의 취득시기 특례 및 자경기간 적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 목적의 농지 매매 및 환매시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3항: 환매 농지의 임차기간 내 경작기간을 직접 경작으로 인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자산의 유상 이전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특정 조건하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위
사례 Q&A
1.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환매한 농지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환매 농지를 다시 양도할 경우 취득일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원래 취득일로 산정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존 취득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기간 직접 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3항은 직접 경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최초 양도 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매 시 환급받을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 환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제1항은 실제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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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따라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후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같은 법 제24조의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하고,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는 같은 조 제98조에도 불구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임차 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의제3항에 따라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신청인(이하 ⁠“농업인”이라 함)은 1991.3. 경북 상주시 모서면 소재 답 3필지(이하 ⁠“농지”라 함)를 취득하여 경작하다 2011.3. 한국농어촌공사에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매매가액 124백만원)를 함

- 8년 자경기간 충족으로 세금이 없다고 판단, 양도소득세 무신고

- 2014.11.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에 대하여 환매계약(매매가액 131백만원)을 체결하고, 2014.12. 매수인과 해당 농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매매가액 200백만원)

○ 질의내용

- 2011.3.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매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없어 2014.11. 환매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2 제3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없는 농업인이 환매수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2 제3항에 따라 농지의 취득시기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의 취득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의 2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을 농업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3 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 3 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 등을 같은 법 제24조의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냉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에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등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 등의 취득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③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 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66조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14. 12. 02. 법규재산2014-0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