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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택지조성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부가가치세과-574  ·  2014.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닌 택지조성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S요약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일부 무상 공급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택지조성용역의 유상 공급 건은 면세 대상이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택지조성용역 #국민주택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74  ·  2014. 06. 1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74(2014.06.17) 회신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2007.02.06) 해석 사례 근거
  •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일부 무상공급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택지조성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 현행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택지조성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용역의 내용과 공급대상, 공급방식 등에 대한 세부 검토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구체적 요건 및 면세 범위를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국가 등에 대한 무상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사례 Q&A
1. 택지조성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택지조성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 등 법령 근거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2.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민주택 및 대통령령이 정한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면세 요건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택지조성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택지조성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되나, 무상 공급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부 면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등 특정 무상공급의 경우에 한하여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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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서면질의 신청서의 사실 관계를 토대로 기존 법령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2007.02.06)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2007.02.06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명품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토지이용계획서에서 정한 공동주택 건설용지, 학교, 청사, 상업용지, 도로, 공원, 녹지등의 용도를 개발하고 있음

 나.택지를 지정용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토목(택지조성, 도로, 상하수도등 간선시설), 전기․통신, 조경 등 각종 건설공사를 도급업자(건설업자 등)에게 용역을 주고 있음

 다.공동주택 건설용지 중 일부는 자체공사로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용지는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음

2. 질의내용

 85㎡ 이하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국민주택 등 택지조성용역 면세범위가

 (갑설) 택지를 지정용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토목, 전기, 통신, 조경 등 각종 건설공사비를 의미하는지

 (을설) 아니면 그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용지로 지정된 건설공사(토목, 건축, 전기통신, 조경 등)로 도급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택지조성공사를 의미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2007.02.06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6. 17. 부가가치세과-5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