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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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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서면질의 신청서의 사실 관계를 토대로 기존 법령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2007.02.06)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2007.02.06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명품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토지이용계획서에서 정한 공동주택 건설용지, 학교, 청사, 상업용지, 도로, 공원, 녹지등의 용도를 개발하고 있음
나.택지를 지정용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토목(택지조성, 도로, 상하수도등 간선시설), 전기․통신, 조경 등 각종 건설공사를 도급업자(건설업자 등)에게 용역을 주고 있음
다.공동주택 건설용지 중 일부는 자체공사로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용지는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음
2. 질의내용
85㎡ 이하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국민주택 등 택지조성용역 면세범위가
(갑설) 택지를 지정용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토목, 전기, 통신, 조경 등 각종 건설공사비를 의미하는지
(을설) 아니면 그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용지로 지정된 건설공사(토목, 건축, 전기통신, 조경 등)로 도급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택지조성공사를 의미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2007.02.06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