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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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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포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승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프랑스 법인인 ◎◎◎는 울산 울주군에 국내사업장을 두고 2006.9.∼2013.8.까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인 AngeKo Project (“AngeKo Project 1”)을 수행함
* 청정개발체제사업(CDM사업: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한국 포함)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감축실적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탄소배출권(CER)을 발급받아 감축의무대상국에 판매할 수 있음
*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교토의정서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발급하며 CERs는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가능
○ ◎◎◎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사업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2013.9∼2020.8.까지 CDM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 영업환경의 변화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2기 AngeKo Project (“AngeKo Project 2”)를 ◇◇◇◇◇◇(이하 “질의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 AngeKo Project 1의 사업구조에서 ◎◎◎의 지위를 질의법인이 승계받고, 탄소배출권을 한국 기업 등에 판매하게 됨
2. 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자신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하여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5, 2007.04.09
(구)「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1559, 2010.10.15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기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발전설비를 완성하기 전에 해당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시킨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장이란 단순히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심사부가2002-113, 2002.11.22
(구)「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