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02, 2010.05.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 1주택은 배우자(1.5/3.5), 장남(1/3.5), 차녀(1/3.5)의 지분으로 상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를 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장녀와 동일한 주소지로 2년간 주민등록만 이전함
- 장남과 차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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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주택소유 |
거주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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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무주택자 |
장녀와 주민등록상 2년간 동일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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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
조합원입주권 보유 |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별도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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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차녀 |
무주택자 |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
2. 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장남, 차녀)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를 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장녀와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02, 2010.05.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 1주택은 배우자(1.5/3.5), 장남(1/3.5), 차녀(1/3.5)의 지분으로 상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를 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장녀와 동일한 주소지로 2년간 주민등록만 이전함
- 장남과 차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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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주택소유 |
거주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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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무주택자 |
장녀와 주민등록상 2년간 동일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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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
조합원입주권 보유 |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별도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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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차녀 |
무주택자 |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
2. 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장남, 차녀)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를 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장녀와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