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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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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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내국법인이 미국 관계사에 미국 자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발행주식(해당 내국법인이 100% 지분 보유)을 다른 미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미국세법 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미국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해당 소득은 미국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는 범위에서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합니다.
[참고: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의 발행 주식을 다른 미국 법인에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미국 세법 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관련 세액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이 한·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미국에 납부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