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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회사 주식양도 배당소득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0  ·  202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국 자회사 주식을 미국 관계사에 양도하여 미국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처리되고 원천징수세액이 부과된 경우, 이 세액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미국 관계사에 미국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미국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인정되고 미국에서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의 배당소득에 해당되며, 미국에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주식양도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한미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0  ·  2024. 09.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0(2024-09-05)
  • 내국법인이 미국 자회사 발행주식을 다른 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소득이 미국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은 이를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한·미 조세조약 및 한국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 모두에 부합할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국내법인세에서의 공제 요건 및 범위 규정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의 과세대상과 개념, 이중과세 조정 방법 명시
  • 미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주식양도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간주 및 원천징수세 적용 규정
사례 Q&A
1. 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 시 발생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도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미국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원천징수된 세액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4-09-05 회신에 따르면 미국과의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 근거에 의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미국 세법에서 배당소득으로 인정된 주식양도 분 미국 원천징수세액은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한·미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으로 인정되고 법인세법상 요건에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57조를 적용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3. 내국법인이 미국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국내세액공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미국납부증명서, 배당확인서 등 실질 지급사실과 세액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제대상임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납부증명 등 객관적 입증서류 준비가 실무상 중요하다고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 관계사에 미국 자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발행주식(해당 내국법인이 100% 지분 보유)을 다른 미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미국세법 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미국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해당 소득은 미국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는 범위에서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합니다.

[참고: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의 발행 주식을 다른 미국 법인에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미국 세법 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관련 세액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이 한·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미국에 납부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09. 05.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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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회사 주식양도 배당소득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0  ·  202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국 자회사 주식을 미국 관계사에 양도하여 미국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처리되고 원천징수세액이 부과된 경우, 이 세액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미국 관계사에 미국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미국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인정되고 미국에서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의 배당소득에 해당되며, 미국에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주식양도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0  ·  2024. 09.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0(2024-09-05)
  • 내국법인이 미국 자회사 발행주식을 다른 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소득이 미국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은 이를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한·미 조세조약 및 한국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 모두에 부합할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국내법인세에서의 공제 요건 및 범위 규정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의 과세대상과 개념, 이중과세 조정 방법 명시
  • 미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주식양도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간주 및 원천징수세 적용 규정
사례 Q&A
1. 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 시 발생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도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미국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원천징수된 세액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4-09-05 회신에 따르면 미국과의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 근거에 의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미국 세법에서 배당소득으로 인정된 주식양도 분 미국 원천징수세액은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한·미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으로 인정되고 법인세법상 요건에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57조를 적용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3. 내국법인이 미국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국내세액공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미국납부증명서, 배당확인서 등 실질 지급사실과 세액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제대상임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납부증명 등 객관적 입증서류 준비가 실무상 중요하다고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 관계사에 미국 자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발행주식(해당 내국법인이 100% 지분 보유)을 다른 미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미국세법 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미국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해당 소득은 미국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는 범위에서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합니다.

[참고: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의 발행 주식을 다른 미국 법인에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미국 세법 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관련 세액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이 한·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미국에 납부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09. 05.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