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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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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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749, 1997.04.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9, 1997.04.16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현행 제21조 제2항 제1호로 변경
*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참조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미얀마에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나 미얀마 현지의 외환사정으로 좋지 않아 수출대금의 국내송금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현지에서 알게 된 미얀마인의 중개를 통해 한국내 취업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의 급여를 질의자에게 입금하고 미얀마 수출대금은 미얀마인의 현지 대리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함
나.부산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우체국택배를 통해 수출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2. 질의내용
수출대금을 미얀마 현지에서 외화로 입금받지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46015-749, 1997.04.16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현행 제21조 제2항 제1호로 변경
* 현행 영세율 첨부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