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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 시 외화 아닌 원화 결제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480  ·  2014.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수출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지 않고 국내 대리인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금 결제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외화 송금이 아닌 원화 결제도 영세율 요건에 부합하며, 관련 첨부서류로 수출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직수출 #영세율 #원화결제 #외화결제 #부가가치세법 #첨부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80  ·  2014. 05. 1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0(2014.5.19.) 회신에 따르면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사업자가 직수출한 상품의 대금이 외화로 직접 송금되지 않고, 국내 대리인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은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로,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이라는 수출 자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결제수단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49, 1997.4.16.)도 동일 취지로 해석하였으며, 이때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가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첨부서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제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 또는 소포수령증 등
  • 부가46015-749(1997.4.16.): 결제방법에 상관없이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수출대금을 외화가 아닌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직수출한 경우 결제 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외화 송금이 아니어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사실이 있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영세율 첨부서류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수령증 등이 인정됩니다.
3. 직수출 대금 국내 입금 방식도 영세율 요건 충족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국내 대리인을 통한 원화 입금 역시 영세율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존 해석례(부가46015-749)에 따라 결제수단이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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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749, 1997.04.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9, 1997.04.16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현행 제21조 제2항 제1호로 변경
*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참조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미얀마에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나 미얀마 현지의 외환사정으로 좋지 않아 수출대금의 국내송금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현지에서 알게 된 미얀마인의 중개를 통해 한국내 취업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의 급여를 질의자에게 입금하고 미얀마 수출대금은 미얀마인의 현지 대리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함

 나.부산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우체국택배를 통해 수출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2. 질의내용

  수출대금을 미얀마 현지에서 외화로 입금받지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46015-749, 1997.04.16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현행 제21조 제2항 제1호로 변경

* 현행 영세율 첨부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함

출처 : 국세청 2014. 05. 19. 부가가치세과-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