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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시 3년 이상 사용 자산 해당성 및 제외 요건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23[법령해석과-734]  ·  2017.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점에서 영위하던 제조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토지·건물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이란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해당 사업을 경영하며 직접 자산을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지점 제조사업부문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경영이 되지 않은 경우, 직접 사용된 토지 및 건물이라도 위 규정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법인 분할합병 #3년 계속 사용 #사업부문 경영 #사업용 고정자산 #부동산 승계 #법인세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23[법령해석과-734]  ·  2017. 03. 16.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23[법령해석과-734] 회신(2017.03.16.)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이란,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 사례의 지점 제조사업부문은 분할일(2016.12.2.) 현재 3년 이상 중단 없이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문이 직접 사용한 토지·건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분할합병 시 승계되는 토지 및 건물이 당해 규정에서 정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일 현재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됩니다.
  • 실무상, 각각의 사업부문이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중단 없이 경영이 이루어졌는지 입증이 중요하며, 임대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기간이 포함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자산양도, 적격분할 시 양도손익 비과세 조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 요건 및 제외 규정, 부동산 과다 승계 여부 기준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만이 제외대상임을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범위
사례 Q&A
1. 법인 분할합병 시 3년 이상 사용 자산의 의미는?
답변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직접 사용한 자산만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해석에 따른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임대업 활용 후 제조사업에 전환된 토지도 3년 계속 사용 자산인가?
답변
임대업·제조업 등 용도 전환 과정에서 동일 사업부문에서 중단 없이 3년간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실제 사업부문별 경영기간의 중단 없이 경영의 명확한 증빙이 필요함을 국세청이 명시했습니다.
3. 제조사업부문이 3년 미만 경영 시 토지·건물의 제외 가능성?
답변
제조사업부문이 3년 미만 경영 시 해당 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지점 제조사업부문이 3년 미만 영위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부합하지 않음을 국세청이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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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답변내용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답변신청의 분할사업부문인 지점 제조사업부문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점 제조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토지 및 건물은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1998.3.25. 설립되어 공장자동화 시스템의 개발 및 제조, 판매 등의 제조업과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군 △△면에 본점을, 경기도 □□시 ◎◎구에 지점을 두고 있음

 ○ 갑법인은 2004.11.22. 지점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2006.1월경 그 토지 위에 1층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 2015.11.2. 기존 1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여 3층 일부 사무실 공간의 임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조업으로 사용하고 있음

 ○ 갑법인은 2016.12.2. 지점 제조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을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인적분할합병을 하였으며,

  - 분할합병의 대상이 되는 지점 제조사업부문은 본점 제조사업부문과 독립적으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별도 사업부문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지점에서 영위하는 제조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에서 직접 사용한 토지 및 건물을 승계하는 경우

  - 그 토지 및 건물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사업부문의 부동산 과다 승계 여부를 판단할 때

  -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생략)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생략)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영 제84조의2제1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분할일

  2. 영 제84조의2제14항제2호의 경우: 현물출자일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3. 16.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23[법령해석과-7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