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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내국법인이 당초 판매한 제품을 매매계약의 해제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하는 제품의 매출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익금산입
내국법인이 당초 판매한 제품을 매매계약의 해제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하는 제품의 매출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제품을 저가판매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중대형 트럭 등의 제품을 해외 고객에게 직접 수출하거나 국내 로컬업체를 통해 수출하는바,
- 신흥 경제시장인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내법인으로서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둔 을법인을 통해 제품을 수출하였으나,
- 최근 베트남 트럭시장의 공급과잉 및 중국업체들의 저가전략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제품 판매가 급감함으로 인해 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었고,
-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계약해제 조항에 의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을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선적 전 재고를 환입함
○ 갑법인은 을법인으로부터 환입한 재고차량을 베트남의 다른 신규딜러에게 당초 판매가격 보다 약 20%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손실이 발생함
* 갑법인, 을법인 및 신규딜러 간에는 각각 특수관계 없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당초 판매한 제품을 매매계약의 해제로 회수한 후 해당 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에 당초 판매가액 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당초 판매가액과 나중 판매가액의 세무처리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④ (생략)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9. 22.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71[법령해석과-26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