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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된 자회사 근로자 조합원 자격에 관한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906  ·  2021.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흡수합병된 자회사 근로자는 합병 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요?

S요약

흡수합병된 자회사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다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흡수합병 이후 근로자의 단체가입 여부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주요 판단 대상입니다.
#흡수합병 #자회사 근로자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단체행동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06  ·  2021. 09.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6(2021.9.2.)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흡수합병 이후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합병 회사의 근로자 신분이 승계되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도 승계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자회사 근로자가 합병 후 새 소속 회사에 근거하여 단체행동권 및 조합원 가입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규약(정관)이나 조합원 자격에 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흡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관계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회신 기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 번호: 3906, 회신일: 2021.9.2.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의 정의 및 조합원 자격의 기본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조합원의 가입·탈퇴의 자유에 관한 규정
  • 근로계약의 승계에 따른 권리·의무 이전 관련 규정
사례 Q&A
1. 흡수합병된 자회사 근로자도 합병 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흡수합병 시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조합원 자격도 승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6 회신을 기준으로, 합병 시 근로자 신분과 권리가 승계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도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원 자격 제한이 있다면 흡수합병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 규약상 조합원 자격 제한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따르게 됩니다.
3. 합병된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단체행동권도 보장되나요?
답변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 단체행동권 역시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합병 후 근로관계 승계 시 해당 근로자의 권리·의무도 함께 이전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흡수합병된 자회사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6, 2021. 9.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2. 퇴직연금복지과-390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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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된 자회사 근로자 조합원 자격에 관한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906  ·  2021.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흡수합병된 자회사 근로자는 합병 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요?

S요약

흡수합병된 자회사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다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흡수합병 이후 근로자의 단체가입 여부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주요 판단 대상입니다.
#흡수합병 #자회사 근로자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06  ·  2021. 09.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6(2021.9.2.)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흡수합병 이후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합병 회사의 근로자 신분이 승계되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도 승계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자회사 근로자가 합병 후 새 소속 회사에 근거하여 단체행동권 및 조합원 가입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규약(정관)이나 조합원 자격에 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흡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관계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회신 기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 번호: 3906, 회신일: 2021.9.2.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의 정의 및 조합원 자격의 기본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조합원의 가입·탈퇴의 자유에 관한 규정
  • 근로계약의 승계에 따른 권리·의무 이전 관련 규정
사례 Q&A
1. 흡수합병된 자회사 근로자도 합병 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흡수합병 시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조합원 자격도 승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6 회신을 기준으로, 합병 시 근로자 신분과 권리가 승계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도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원 자격 제한이 있다면 흡수합병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 규약상 조합원 자격 제한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따르게 됩니다.
3. 합병된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단체행동권도 보장되나요?
답변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 단체행동권 역시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합병 후 근로관계 승계 시 해당 근로자의 권리·의무도 함께 이전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흡수합병된 자회사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6, 2021. 9.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2. 퇴직연금복지과-39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