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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의무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2916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굴착작업을 수행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의무에 대해 문의가 있었으나, 본 평문에서는 구체적 사례나 적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추락 방지 및 안전 확보가 중요한 쟁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굴착작업 #추락방호망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 #안전설비 #현장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916  ·  2020. 06.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16(2020.6.30) 공식 유권해석
  • 굴착작업 시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상황에 따라 추락방호망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의무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환경에서는 방호망 등 안전설비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결과와 현장 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이나 설치여부는 별도의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에 따라, 굴착작업시 추락 위험이 명확할 때 추락방호망 등 조치가 권고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굴착 등 작업 시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방호망 등 안전조치 필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안전난간, 방호망 등 설치기준 및 방법 명시
사례 Q&A
1. 굴착작업장에서 추락방호망 설치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굴착작업장에 추락방호망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망 등 안전조치가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굴착현장의 안전설비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굴착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호망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굴착작업 시 추락 위험이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에 근거하여 방호망 설치 등 조치가 요구됩니다.
3. 근로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주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등 보호조치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추락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16, 2020. 6.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30. 산업안전과-291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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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의무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2916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굴착작업을 수행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의무에 대해 문의가 있었으나, 본 평문에서는 구체적 사례나 적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추락 방지 및 안전 확보가 중요한 쟁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굴착작업 #추락방호망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 #안전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916  ·  2020. 06.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16(2020.6.30) 공식 유권해석
  • 굴착작업 시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상황에 따라 추락방호망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의무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환경에서는 방호망 등 안전설비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결과와 현장 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이나 설치여부는 별도의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에 따라, 굴착작업시 추락 위험이 명확할 때 추락방호망 등 조치가 권고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굴착 등 작업 시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방호망 등 안전조치 필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안전난간, 방호망 등 설치기준 및 방법 명시
사례 Q&A
1. 굴착작업장에서 추락방호망 설치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굴착작업장에 추락방호망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망 등 안전조치가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굴착현장의 안전설비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굴착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호망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굴착작업 시 추락 위험이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에 근거하여 방호망 설치 등 조치가 요구됩니다.
3. 근로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주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등 보호조치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추락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16, 2020. 6.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30. 산업안전과-29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