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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안전발판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2839  ·  2020.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소작업대를 현장에서 사용할 때 안전발판과 관련한 필수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고소작업대의 안전발판과 관련하여 산업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발판 등 필수 안전조치가 준수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대 #안전발판 #산업안전보건법 #작업발판 기준 #추락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39  ·  2020. 06. 2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39(2020.6.26.) 회신에 따르면, 고소작업대의 안전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자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발판 설치가 필수이며, 현장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넓이를 갖춘 안전발판을 제공해야 하며, 추락 방지 장치 등도 함께 설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된 이번 유권해석은 산업현장 관리자와 근로자가 고소작업대 안전발판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정 안전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상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위험방지조치의 구체적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2조: 이동식 작업발판(고소작업대 등) 작업 시 추락 방지 안전조치
사례 Q&A
1. 고소작업대 안전발판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소작업대 사용 시에는 반드시 강도와 넓이 등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2조 등에서 고소작업대 안전발판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소작업대 안전발판 미설치 시 처벌 규정이 있나요?
답변
네, 고소작업대에 안전발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법에 따른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3. 고소작업대 작업 시 다른 추가 안전조치도 필요한가요?
답변
네, 안전발판 외에도 추락방지장치 등 기타 보호조치를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2조에서는 안전발판과 함께 기타 추락방지장치 설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소작업대 안전발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39, 2020. 6.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6. 산업안전과-283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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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안전발판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2839  ·  2020.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소작업대를 현장에서 사용할 때 안전발판과 관련한 필수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고소작업대의 안전발판과 관련하여 산업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발판 등 필수 안전조치가 준수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대 #안전발판 #산업안전보건법 #작업발판 기준 #추락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39  ·  2020. 06. 2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39(2020.6.26.) 회신에 따르면, 고소작업대의 안전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자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발판 설치가 필수이며, 현장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넓이를 갖춘 안전발판을 제공해야 하며, 추락 방지 장치 등도 함께 설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된 이번 유권해석은 산업현장 관리자와 근로자가 고소작업대 안전발판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정 안전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상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위험방지조치의 구체적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2조: 이동식 작업발판(고소작업대 등) 작업 시 추락 방지 안전조치
사례 Q&A
1. 고소작업대 안전발판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소작업대 사용 시에는 반드시 강도와 넓이 등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2조 등에서 고소작업대 안전발판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소작업대 안전발판 미설치 시 처벌 규정이 있나요?
답변
네, 고소작업대에 안전발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법에 따른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3. 고소작업대 작업 시 다른 추가 안전조치도 필요한가요?
답변
네, 안전발판 외에도 추락방지장치 등 기타 보호조치를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2조에서는 안전발판과 함께 기타 추락방지장치 설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소작업대 안전발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39, 2020. 6.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6. 산업안전과-28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