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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 시행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649  ·  2014.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사가 토지구획정리조합에 공사도급계약상 조합운영비, 보상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체비지로 정산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운영비, 보상비, 측량비 등 시행 관련 비용을 먼저 지급한 후 체비지로 정산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공사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을 안내하는 유권해석입니다.
#건설업 #토지구획정리조합 #부가가치세 #공사도급계약 #조합운영비 #보상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49  ·  2014. 07. 18.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49, 2014.07.18.
  •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조합운영비, 보상비, 측량비 등 시행 관련 비용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됩니다.
  • 먼저 지급된 시행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 과세표준은 총공사도급금액 전액으로 결정됩니다.
  • 공제 불가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대금에 포함된 각종 비용이 모두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실제 적용에 있어 공사도급계약에 명시된 총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시행관련 비용을 별도로 감액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공급가액 합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부가46015-716, 1999.03.18: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시
  • 부가22640-1743, 1991.12.27: 공사대금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불가
  • 서면3팀-1209, 2008.06.17: 세금계산서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받는 자 기준 교부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운영비를 건설사가 먼저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조합운영비를 먼저 지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유권해석(부가22640-1743)에 의거,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됨
2. 건설업자가 지급한 보상비, 측량비 등이 세금계산서발행때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사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측량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계약상 명시된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므로, 해당 비용은 별도 공제 불가합니다.
3. 체비지로 정산 시 대여금 상환인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체비지로 정산하더라도 공급가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임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부가22640-1743, 부가46015-716) 및 부가가치세법상 명확한 판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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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먼저 지급된 조합운영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16, 1999.03.18 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22640-1743, 1991.12.2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먼저 지급된 보상비.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시공사인 질의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시행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시공과 더불어 시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시행관련 비용(34,000백만원)인 조합운영비, 도시개발사업 기술용역,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지장물보상비 등을 지급하였음

 나.동 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으며, 시행관련 비용은 차후에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조합을 통하여 지출된 시행관련 비용을 차후 정산시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수령하는 경우 대여금의 상환으로 수행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3팀-1209, 2008.06.1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40-1743, 1991.12.2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먼저 지급된 보상비.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18. 부가가치세과-6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