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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자 자동차수리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과-855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자가 손해보험사와 자동차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정비사업자와 손해보험사 간 자동차수리 용역계약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과세대상 거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손해보험사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정비업체 #보험수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손해보험사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55  ·  2014. 10.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55(2014.10.24.) 회신에 따르면, 정비사업자와 손해보험사 간 자동차수리 용역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정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보험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손해보험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에서는 자동차종합정비사업자가 자신의 대표자 소유 개인 승용차 사고에 따른 보험수리를 정비사업장에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손해보험사가 정비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보험사가 공급받는 자가 되어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과세 대상 거래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로 자기 사업을 위한 용역과 타인에 대한 무상공급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급 등 과세 예외사항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자동차정비업체가 보험사와 계약한 수리용역 부가가치세는?
답변
자동차정비업체가 보험사와 체결한 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보험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55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31조 근거.
2. 보험사 지급 자동차수리 요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네, 보험사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비사업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상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3. 개인 승용차 보험수리 시 부가세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답변
개인 승용차 보험수리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보험수리 대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사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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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비사업자와 손해보험사간 자동차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보험사가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정비사업자는「같은 법」제31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손해보험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정비사업자와 손해보험사간 자동차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보험사가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정비사업자는「같은 법」제31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손해보험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자동차종합정비사업을 하는 개인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 승용차의 사고에 의해 대표자 개인이 운영하는 정비사업장에서 보험수리를 하였을 경우, 개인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손해보험사는 정비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나.해당 정비사업자는 해당 손해보험사와 보험수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정비사업자가 손해보험사에 정비요금을 청구하면 손해보험사가 정비요금을 정비사업자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상기의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24. 부가가치세과-8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