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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승인 전 부동산 양도소득 최초 사업연도 귀속 가능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84[법령해석과-2240]  ·  2016.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고 단체에 귀속됨이 확인되며, 조세포탈 우려가 없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소득을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 양도소득 #최초 사업연도 #손익 귀속 #조세포탈 우려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84[법령해석과-2240]  ·  2016. 07.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84[법령해석과-2240](2016-07-11)
  •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양도소득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고 단체에 귀속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최초 사업연도에 소득 귀속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해당 양도소득을 산입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귀속 및 조세포탈 우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내역, 단체 승인 전후 실체 동일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되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 발생 손익의 귀속 요건과 1년 이내 귀속 특례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은 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양도소득이 단체에 귀속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면 단체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분배하지 않고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승인 전 발생한 단체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포함할 때 적용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기간에 한정된다고 합니다.
3. 단체의 승인 전·후 실체 동일성이 왜 중요한지요?
답변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단체에 귀속된 것을 판정하기 위해 단체 승인 전후 실체 동일 여부도 검토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귀속 및 조세포탈 우려 여부의 사실판단 요건으로 실체 동일성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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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손익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단체’라 함)로 승인받은 종중이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로서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양도손익의 사실상 단체 귀속 및 조세포탈 우려 여부는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내역, 단체 승인 전 ․ 후의 실체 동일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980.02.04. 경북 구미시 00동, 임야 **,***㎡ 취득

 ○ 2012.11.30. 개인 고유번호증 신청 및 발급

 ○ 2016.02.15. 위 토지 양도

 ○ 2016.04.2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및 승인

 ○ 2016.04.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

2. 질의내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기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13.1.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13. 2. 15.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1998. 12. 31. 개정)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1998. 12. 31. 개정)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6. 07. 11.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84[법령해석과-2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