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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 전 자산 취득 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부가가치세과-219  ·  2014.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투자업 인가 전 일반과세자로서 취득한 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와, 인가 후 면세로 전환 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금융투자업은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하거나 개발 중인 자산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면세로 전환 후 해당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 시 매출세액을 부담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19  ·  2014. 03.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19(2014.03.2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은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인가를 받기 전 일반과세사업자 자격으로 취득한 자산이라면, 아직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인가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해당 자산을 면세사업 목적으로 사용 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과세대상 거래로 간주되어 매출세액을 부담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인허가 전 취득 자산의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제한되고, 면세사업 전환 후 면세사업에 사용 시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과세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은 인허가 시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 영위 금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 필요
사례 Q&A
1. 금융투자업 인가 전 취득 자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할까?
답변
투자매매업 등 금융투자업 인가 전 일반과세자로 취득한 자산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금융투자업 면세 전환 시 자산에 대한 부가세 가산세 부담이 있나?
답변
면세로 전환 후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면세사업에 사용 시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3. 금융투자업 관련 인허가 없이 영위 시 부가가치세는?
답변
금융투자업 인허가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은 인허가를 요건으로 면세가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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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인허가필), 투자중개업(인허가필),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나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인허가필), 투자중개업(인허가필),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나,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시 과세대상거래로 간주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사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중개,일임,자문)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금융투자업 인가예정임

  - 현재 일반과세사업자이며 향후 금융투자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정자산(전산개발 자산 등)을 취득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금융투자업 인가 전(일반과세자)에 구입 또는 개발 중인 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 여부와 면세로 전환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담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를 포함한다)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사.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24. 부가가치세과-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