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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취학상 형편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학업과 가업 종사를 병행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인이 취학상 형편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학업과 가업 종사를 병행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상속인이 학업으로 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지 못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가업 종사와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가업요건 : 가업요건 충족
○ 피상속인 :2014.4.12. 사망, 만 60세 이전 사망(1962년생), 피상속인 요건 충족
○ 상속인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가업에 취업한 상태임, 대학 3학년을 이수하고 휴학상태임, 2014. 9월 복학 예정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요건 외 상속인의 기타 요건 충족함)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2.(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단서 생략)
라.∼마. (생략)
2.(생략)
⑥ (생략)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 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생략)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생략)
2.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생략)
⑦ ∼⑧(생략)
⑨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6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4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이나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 략)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조심2008부2692, 2008.11.4
감사보고서에도 감사의 이름과 서명이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감사 및 경리과장이 실제로 감사업무 및 일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한의원 건물이 인근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다른 직장(한의원)에 근무하고 있으나 근무시간 이외에 실제로 가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
○ 재산세과-3145, 2008.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감사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166, 2010.3.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49, 2012.5.21.
「법인세법」상 임원은「은행법」이 아닌「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2팀-1932, 2005.11.28.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224, 2010.4.7.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 6 제2항에 따라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규정에 의하면, 가업승계 후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업, 폐업하는 경우와, 수증자의 수증지분이 감소되는 경우는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가 취소되고, 증여세의 일반세금계산방법이 적용되어 추징됨
-이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3항은 정당한 사유로 1)수증자의 사망이나 2)수증지분을 국가 등에 증여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여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
1.위와 같은 규정 적용 시 국내대학 재학중인 경우 뿐 아니라 해외 정규대학의 석사, 박사과정 취학중인 자녀가 가업지분을 승계하고 나서 학업 종료 후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및 추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또한, 주식을 증여받은 후 경영이 어려워서 부도 및 파산선고로 폐업 되는 경우 과세특례부분을 추징하는지 여부
○ 조심2011부1761, 2011.11.2.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가 중소기업의 원할한 가업승계를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점에 있고, 청구인은 심근경색으로 갑자가 사망한 피상속인의 대를 이어 이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2009.5.6.)이전인 2009.1.1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철재상사에 후임 대표자로 취임하여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하여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개시일(2008.12.5.) 2년 이전인 2006.1.1〜2008.12.31. 기간의 예금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통장에 당시 ○○철재상사의 대표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정액 400,000원(휴학 무렵인 2007년 5월부터는 매월 1,000,000원)이 입금되고, 추석과 설날 무렵에는 정액의 50%인 200,000원(2007년 5월부터는 500,000원)이 입금되어 일반적인 급여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대학에서 전공하는 경영학과의 학업과 별도로 가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인 CAD작업 습득을 위해 ○○컴퓨터아트학원에서 Auto Cad 특강과목을 이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철재상사 직원들의 확인서 내용 및 2007.3.26. 입사한 ○○철재상사 경리직원 우○○이 청구인과 함께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서를 2007.4.5. 제출하였다가 ○○철재상사의 대표자인 피상속인의 지시로 바로 그 다음날 취소 신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이 대학생의 신분이었으나 상속개시일 2년 이전부터 피상속인의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학업과 가업에의 종사를 병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