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외국인 운동가 원천징수세율 적용(계약기간별) 국세청 회신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법령해석과-4306]  ·  2020.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기간 2년의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 2년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두 계약기간의 합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각각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20% 적용이 가능한지?

S요약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2년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 또는 타 구단과 추가로 2년 계약을 할 경우, 두 계약 각각의 기간이 3년 이하라면 모든 계약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0%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직업운동가 #프로스포츠구단 #원천징수세율 #20% #계약기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법령해석과-4306]  ·  2020. 12. 2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법령해석과-4306] 회신임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체결한 계약기간 2년의 최초 계약과, 동 계약 만료 후 동일 또는 타 구단과 체결한 계약기간 2년의 새로운 계약 각각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0%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최초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하더라도, 각각의 계약기간이 개별적으로 3년 이하라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각각에 대해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해석은 계약 상대방이 동일 구단이든 타 구단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위 규정 및 회신 취지는 개별 계약기간마다 요건을 판정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스포츠클럽운영업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계약기간 3년 이하)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소득에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 정의(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직업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사례 Q&A
1. 외국인 프로야구 선수 계약기간 합계 4년, 원천징수세율은?
답변
각 계약이 3년 이하라면 계약별로 2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계약별로 판정합니다.
2. 거주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다른 구단과 새 계약시 세율 유지?
답변
새로운 구단이라도 계약기간이 3년 이하라면 20%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계약 상대방이 달라도, 계약기간별로 3년 이하인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3. 프로스포츠 다수 계약, 합산 3년 초과시 원천징수는?
답변
각 계약이 개별 3년 이하인 경우라면 전체 합계와 무관하게 각 계약에 2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계약기간 합산이 아닌, 각 계약별 기간 판정이 원칙임을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에 대해 모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이하 ⁠“A”)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새로운 계약기간의 합계가 3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A가 프로스포츠구단과 맺은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의 계약기간이 각각 3년 이하이므로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에 대해 모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기간 2년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해당 구단 또는 타 구단과 계약기간 2년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기간 3년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해당 구단 또는 타 구단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계약기간과 새로운 계약기간의 합계액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서 생략)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클럽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9.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법령해석과-4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