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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운동가 원천징수세율 적용(계약기간별) 국세청 회신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법령해석과-4306]  ·  2020.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기간 2년의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 2년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두 계약기간의 합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각각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20% 적용이 가능한지?

S요약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2년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 또는 타 구단과 추가로 2년 계약을 할 경우, 두 계약 각각의 기간이 3년 이하라면 모든 계약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0%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직업운동가 #프로스포츠구단 #원천징수세율 #20% #계약기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법령해석과-4306]  ·  2020. 12. 2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법령해석과-4306] 회신임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체결한 계약기간 2년의 최초 계약과, 동 계약 만료 후 동일 또는 타 구단과 체결한 계약기간 2년의 새로운 계약 각각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0%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최초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하더라도, 각각의 계약기간이 개별적으로 3년 이하라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각각에 대해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해석은 계약 상대방이 동일 구단이든 타 구단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위 규정 및 회신 취지는 개별 계약기간마다 요건을 판정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스포츠클럽운영업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계약기간 3년 이하)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소득에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 정의(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직업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사례 Q&A
1. 외국인 프로야구 선수 계약기간 합계 4년, 원천징수세율은?
답변
각 계약이 3년 이하라면 계약별로 2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계약별로 판정합니다.
2. 거주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다른 구단과 새 계약시 세율 유지?
답변
새로운 구단이라도 계약기간이 3년 이하라면 20%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계약 상대방이 달라도, 계약기간별로 3년 이하인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3. 프로스포츠 다수 계약, 합산 3년 초과시 원천징수는?
답변
각 계약이 개별 3년 이하인 경우라면 전체 합계와 무관하게 각 계약에 2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계약기간 합산이 아닌, 각 계약별 기간 판정이 원칙임을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에 대해 모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이하 ⁠“A”)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새로운 계약기간의 합계가 3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A가 프로스포츠구단과 맺은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의 계약기간이 각각 3년 이하이므로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에 대해 모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기간 2년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해당 구단 또는 타 구단과 계약기간 2년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기간 3년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해당 구단 또는 타 구단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계약기간과 새로운 계약기간의 합계액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서 생략)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클럽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9.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법령해석과-4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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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운동가 원천징수세율 적용(계약기간별) 국세청 회신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법령해석과-4306]  ·  2020.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기간 2년의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 2년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두 계약기간의 합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각각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20% 적용이 가능한지?

S요약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2년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 또는 타 구단과 추가로 2년 계약을 할 경우, 두 계약 각각의 기간이 3년 이하라면 모든 계약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0%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직업운동가 #프로스포츠구단 #원천징수세율 #20% #계약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법령해석과-4306]  ·  2020. 12. 2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법령해석과-4306] 회신임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체결한 계약기간 2년의 최초 계약과, 동 계약 만료 후 동일 또는 타 구단과 체결한 계약기간 2년의 새로운 계약 각각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0%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최초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하더라도, 각각의 계약기간이 개별적으로 3년 이하라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각각에 대해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해석은 계약 상대방이 동일 구단이든 타 구단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위 규정 및 회신 취지는 개별 계약기간마다 요건을 판정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스포츠클럽운영업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계약기간 3년 이하)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소득에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 정의(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직업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사례 Q&A
1. 외국인 프로야구 선수 계약기간 합계 4년, 원천징수세율은?
답변
각 계약이 3년 이하라면 계약별로 2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계약별로 판정합니다.
2. 거주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다른 구단과 새 계약시 세율 유지?
답변
새로운 구단이라도 계약기간이 3년 이하라면 20%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계약 상대방이 달라도, 계약기간별로 3년 이하인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3. 프로스포츠 다수 계약, 합산 3년 초과시 원천징수는?
답변
각 계약이 개별 3년 이하인 경우라면 전체 합계와 무관하게 각 계약에 2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계약기간 합산이 아닌, 각 계약별 기간 판정이 원칙임을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에 대해 모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이하 ⁠“A”)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새로운 계약기간의 합계가 3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A가 프로스포츠구단과 맺은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의 계약기간이 각각 3년 이하이므로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에 대해 모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기간 2년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해당 구단 또는 타 구단과 계약기간 2년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기간 3년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해당 구단 또는 타 구단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계약기간과 새로운 계약기간의 합계액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서 생략)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클럽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9.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법령해석과-4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