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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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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사업자가「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2제1항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의류 도매업체로 물품을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음
- 당초 수출 물품에 대하여 수출면장 등을 받아 영세율 적용 신고하였으나,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없이 직수출(EMS 등을 이용) 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누락함
나. 일본 국세청에서는 수입업체(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정식 수입절차 없이 수입된 의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국세조세 조약에 의거 한국 국세청으로 과세자료 통보함
- 통보된 과세자료에는 수출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소, 매입금액 등이 기재됨
다. 질의자는 수출재화 매출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예정임
2. 질의내용
○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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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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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2 【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 제8항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은 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1항으로 개정됨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6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보는 사례】
① 사업자가 휴대품 등을 반출하면서「관세법」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없이 해당 재화를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대법원 2004두8224, 2005.02.18.
이 사건에 나타난 송품장, 납품서, 예금통장, 외국환신고필증, 외환거래계산서 등의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외환거래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외화 환전액)에 해당하는 재화를 일본으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부가가치세과-117, 2007.03.20.
사업자가 휴대품 등을 반출하면서「관세법」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수출신고 없이 당해 재화를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