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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용역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담비율 처리

부가가치세과-650  ·  2014.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사업자가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각 공동매입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나요?

S요약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 명의로 받았다면, 대표사업자가 각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동매입비용 분배는 사업자 간 합리적으로 약정한 비율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대표사업자 #지분비율 #비용분배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50  ·  2014. 07.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50(2014.07.18) 회신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가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의 실질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공동매입의 경우,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각 참여 사업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공동매입비용 배분에 관한 문제는, 사업자 간 협의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분배비율을 사전에 약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로, 공급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 부담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동업자 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공동으로 수급받을 경우, 대표자가 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7: 두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부대 시설 공사를 하거나 용역을 받는 경우, 실제 수혜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9, 2005.12.14: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대표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함
  • 서면3팀-2227, 2004.11.02: 공동마케팅 등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대표자가 일괄 수령 시, 분담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사례 Q&A
1. 공동매입 용역에서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각 사업자가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대표사업자는 각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50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기본통칙 17-0-7에 따라 지분비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동매입비용 분배비율은 어떻게 결정하고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매입비용 배분은 각 사업자 간 합리적으로 약정된 비율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 회신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9에 따르면 분배비율은 협의해 공정하게 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공급받은 각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각 사업자는 본인 부담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7에 따라 지분에 따라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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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가.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다만,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매입비용 배분에 따른 문제는 각 사업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분배비율을 약정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나.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9, 2005.12.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사는 판매촉진 및 시장확대를 위해 비정기적으로 무료 배송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료 배송행사 내용은 상품별로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배송료를 면제해 줌

 나. 무료배송행사는 각 상품별로 개별 Vendor 들과의 협의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며 무료배송행사 상품의 경우에도 배송 방법은 기존(Vendor가 직접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과 동일함.

 다. Vendor들과의 주요 협의내용은 무료배송행사와 관련한 배송료 부담액을 Vendor와 A사가 어떤 식으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인데 Vendor별 또는 상품별로 각각 결정됨

 라. Vendor가 이미 무료배송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료배송행사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으며 Vendor들은 월별로 무료배송행사와 관련하여 A사가 부담하기로 한 배송료부담액을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청구하며, A사는 해당 배송료부담액 지급시 Vendor로부터 수취할 판매수수료와 상계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함.

2. 질의내용

  무료배송 행사(배송료를 소비지가 부담하지 않고 A사와 Vendor가 약정에 따라 부담)와 관련하여 A사가 Vendor에게 지급하는 배송료부담액에 대해 Vendor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7 【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방법】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 설비공사를 그 중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설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9, 2005.12.1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다만,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설계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매입비용 배분에 따른 문제는 각 사업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분배비율을 약정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2227, 2004.11.02.

공동사업에 대한 공동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갑, 을 두사업자가 당해 공동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광고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7. 18. 부가가치세과-6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