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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주택 신축비 지원 시 증여세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216  ·  2014.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남이 부친의 주택 신축비로 1억 5천만원을 지원한 경우, 해당 금액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자인 장남이 부친에게 주택 신축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 차입과 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 실제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친 신축비 #증여세 #특수관계자 금전거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금전소비대차 #무상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16  ·  2014. 06. 24.

  • 회신 주체: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16(2014.06.24), 참고: 재산세과-249(2011.05.20)
  •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자금거래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계약의 존재, 이자 지급 등 실질적 금전소비대차 계약 요건이 있거나, 실제 차입·상환 내역,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될 경우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단순히 장남이 부친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경우 무상 이전이 인정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 등 실질적 거래관계를 면밀하게 살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의 정의. 경제적 가치를 무상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증여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 증여추정 규정. 자력 취득·상환 여부에 따라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특수관계자간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규정
사례 Q&A
1. 부친에게 무상으로 주택 신축비를 지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무상으로 지원한 금액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증여로 봅니다.
2. 특수관계자 금전거래 시 증여 여부 판단 기준이 있나요?
답변
계약 체결, 이자 지급, 상환 내역, 자금 출처·사용처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여러 요소를 종합해 실질적 금전거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3. 부친 명의로 주택 신축비를 지원해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이자 지급, 상환 사실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예규(서면4팀-1462)는 계약서, 이자·상환 및 금융거래 내용이 명확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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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49, 2011.05.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249, 2011.05.20
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규정 적용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부친이 소유한 주택이 노후화되어 멸실되어 신축예정이며, 이 때, 장남인 본인이 부친에게 건물 공사비용 1억 5천만원 상당액을 지원하고자 함

 -그 주택은 부친이 살아 생전에는 부친 명의로 등기하고, 사후에 본인이 상속받을 예정임

O 질의내용

 -부친에게 지원한 금액 1억 5천만원을 증여로 보는 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49, 2011.05.20

[ 제 목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회 신 ] 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1462, 2008.06.19

[ 제 목 ]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여부

[ 회 신 ]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06. 24. 상속증여세과-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