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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거래처 또는 거래형태 다양화 등에 의해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업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이 때 업종에 대한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귀 회사가 질의한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활동에 대한 산출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갖추어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거래형태를 변경한 경우,
- 그 변경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업종변경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설비(○○타워) 제조 및 관련 기술개발·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임
- 질의법인은 △△, □□□에 현지법인(자회사, 생산공장)을 두고 풍력타워를 위탁생산하여 ○○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공장 및 생산시설이 없음
○ 2006. *. **. ◇◇시에 설립된 질의법인은 2010. *. **. 본사를 현재의 소재지인 ○○시로 이전하고,
- 현재 조특법 §63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5년차)을 받고 있음
○ 질의법인은 본사 이전 후인 2010년도에 ☆☆☆에 현지법인(생산공장)을 설립하고 풍력발전설비를 제작하여 ☆☆☆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음
- ☆☆☆ 현지법인은 생산활동만 수행하고, 질의법인이 생산·제품관리 및 판매활동 등을 모두 수행
○ 질의법인과 ☆☆☆ 현지법인과의 거래형태 변경 내용
- (2011년 이전) 질의법인이 ☆☆☆ 현지법인에 원자재 등을 공급한 후 위탁생산하여 질의법인이 제품을 ☆☆☆ 고객사에게 판매하고, ☆☆☆ 현지법인에게는 임가공 용역수수료를 지급
- (2012년 이후) ☆☆☆ 고객사 요청에 따라 ☆☆☆ 현지법인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형식으로 거래형태 변경
즉, 질의법인은 ☆☆☆ 현지법인에 원자재 등을 판매하고, ☆☆☆ 현지법인이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변경
- 위와 같은 거래형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질의법인이 거래형태 변경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품관리 및 판매활동 등을 계속 수행함에 따라 현지법인으로부터 아래의 대금을 수취
① 판매중개 수수료 : 질의법인의 ☆☆☆ 판매영업 활동비
② 원자재 판매대금 : 질의법인이 현지법인에 공급한 원자재비
③ 경영 및 기술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 질의법인이 제공한 제조기술 등에 대한 대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단서 생략)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괄호생략)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괄호생략)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괄호생략)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괄호생략)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④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⑦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6. (생략)
⑩ 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법 제63조의2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60…2 【공장 이전 후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시설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함께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규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