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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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노상 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재위탁 하는 경우 민간업체로부터 매년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재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노상 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재위탁 하는 경우 민간업체로부터 매년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재위탁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끝.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신청인”이라함)은 **시의 대행사업자 자격으로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공공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음
○ 신청인이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주차장중 일부 노상 주차장을 민간기업(지역 상인회등)에 재위탁 하고
-위탁수수료는 소유자인 **시의 지침에 의거 과거 운영 수입금의 약 70% 수준을 정액으로 선납 받아 이를 전액 **시 납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시 시설관리공단은 **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시의 승인을 받아 일부 노상 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재위탁할 경우 재위탁수수료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