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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지방공단의 노상주차장 재위탁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법규과-426  ·  201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시로부터 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아 민간업체에 재위탁할 경우, 민간업체로부터 받는 재위탁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상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재위탁하고, 민간업체로부터 받는 재위탁수수료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예외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지방공단 #주차장 위탁 #재위탁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426  ·  2014. 04. 29.

  • 국세청 서면법규과-426(2014.04.29.)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를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시 시설관리공단(지방공단)이 시의 승인 아래 노상주차장을 민간기업에 재위탁하고 해당 민간기업으로부터 받는 재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국가·지자체 등이 일부 업종(부동산임대업 등)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 제외 규정에 해당하므로, 위탁주차장 운영 수수료도 이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상 지방공단이 정부업무 대행 단체에 포함되나, 본 사안의 재위탁수수료는 별도의 면세 명시가 없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또는 재화·권리 등의 사용 허용 등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발생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됨(과세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용역이나 재화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단 지방공단 재위탁수수료는 명시적 면세대상 아님
사례 Q&A
1. 지방공단이 민간업체에 노상주차장 재위탁 시 재위탁수수료 부가가치세는?
답변
지방공단이 민간업체로부터 받는 재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의해 부동산임대업 등은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지방공단이 정부업무 대행기관이어도 재위탁수수료 면세 가능한가요?
답변
재위탁수수료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면세조항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제106조가 있으나, 재위탁수수료는 명시적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3. 공영주차장 민간재위탁 위탁수수료 과세여부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국가·지자체가 제공하더라도 일정 업종은 시행령에서 제외하여 과세대상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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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노상 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재위탁 하는 경우 민간업체로부터 매년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재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노상 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재위탁 하는 경우 민간업체로부터 매년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재위탁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끝.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신청인”이라함)은 **시의 대행사업자 자격으로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공공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음

 ○ 신청인이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주차장중 일부 노상 주차장을 민간기업(지역 상인회등)에 재위탁 하고

   -위탁수수료는 소유자인 **시의 지침에 의거 과거 운영 수입금의 약 70% 수준을 정액으로 선납 받아 이를 전액 **시 납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시 시설관리공단은 **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시의 승인을 받아 일부 노상 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재위탁할 경우 재위탁수수료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출처 : 국세청 2014. 04. 29. 서면법규과-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