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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100% 출자 해외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

서면법규과-133  ·  2014.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100% 출자(직·간접)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및 간접적으로 100% 보유한 경우, 해당 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접보유도 보유비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내국법인 #100% 출자 #해외법인 #임직원 파견 #거주자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3  ·  2014. 02. 11.

  • 국세청 서면법규과-133(2014.02.11) 회신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은 직접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보유비율을 합산한 결과 100%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임직원 파견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단, 보유비율 산정 시 간접보유 비율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직접보유와 간접보유의 합계가 100%여야 100% 출자에 해당합니다.
  • 해외 파견 임직원이 가족과 함께 주재하고 있으나, 파견기간 종료 후 귀국 예정 등 생활 기반이 국내임을 입증할 경우 거주자 판정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본문외 괄호: 100% 출자에는 직접·간접 보유 합계액이 100분의 100인 경우를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간접보유비율의 계산 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 정의(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 보유)
  • 기본통칙 1-3…1: 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생계, 가족, 자산상태 등 종합 고려 시 거주자로 본다
사례 Q&A
1.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 파견 직원은 거주자인가요?
답변
내국법인이 직접 및 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거주자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와 국세청 회신(서면법규과-13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100% 출자에서 간접출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100% 출자 판단 시 직접출자와 함께 간접출자 비율도 합산하여 100%이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본문외 괄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근거합니다.
3. 해외주재원 거주자 판정 시 가족 동반, 귀국 예정이 중요합니까?
답변
파견 임직원이 가족과 함께 주재하며, 파견 종료 후 귀국 예정 등 국내 생활 기반이 명확할 경우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본통칙 1-3…1 및 국세청 회신에서 생활 근거와 재입국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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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의 합계액이 100분의 100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본문외 괄호에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라 함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 직접보유비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보유비율의 합계액이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해당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주재원 파견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주재원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다음 사례와 같이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음     

  ・ 회사의 명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주재기간(5년) 종료 후 한국에 귀임할 예정

  ・ 주재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거주

  ・ 한국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한국 예금계좌로 송금

  ・ 회사의 명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주재기간(5년) 종료 후 한국에 귀임할 예정임

  ・ 주재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거주

  ・ 한국에 주재원 명의 부동산 보유

2. 신청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출자한 경우”에서 100% 출자에 간접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기본통칙 1-3…1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11. 서면법규과-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