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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에 대하여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결건별 징수세액 계산 시 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하는 것임
증권거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에 대하여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결건별 징수세액 계산 시 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함)로부터 거래징수 되는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09.2.4일 이후 “회원별 총액산정방식”에서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징수방식이 변경되었음을 금융투자회사에게 통보함
- 징수되는 세액에 대하여 원미만 금액 절사하도록 공지하고 예탁결제원은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체결건별 산정방식”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징수․납부
○ 금융감독원은 전산시스템을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변경하지 않은 금융투자업자에게 초과 징수된 증권거래세를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할 것을 시정요구
- 현재 62개 금융투자업자 중 18개 업체는 전산시스템을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44개 업체는 시정조치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
○ 금융투자업자가 “회원별 총액산정방식”으로 위탁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할 경우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징수․납부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거래세와 차이가 발생하여 잡이익 발생
○ 증권거래세 산출방식
- 체결건별 산정방식 : 체결건별 매도대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식
- 회원별 총액산정방식 : 동일종목의 전체 매도대금을 기준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식
2. 신청내용
○ 한국예탁결제원이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 거래징수기준과 원미만 금액의 처리방법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8. 12. 26. 개정)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8. 12. 26.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8. 12. 26. 신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6. 8. 14.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2008. 12. 26. 개정)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2008. 12. 26. 개정)
나.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008. 12. 26. 개정)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2008. 12. 26.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2. 3.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009. 2. 3. 개정)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9. 2. 3.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9조【거래징수】
①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하는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6조의 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법 제9조 제2항에서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및 양도자의 계좌번호(이하 “주권매매관련사항”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9. 2. 3. 신설)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2011. 4. 4. 제목개정)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4. 4. 개정)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1. 4. 4.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4. 4. 개정)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 2 【국고금의 끝수 계산】 (2011. 9. 29. 제목개정)
① 법 제4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9. 29. 개정)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005. 6. 30. 신설)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2011. 9. 29. 개정)
○ (구)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2005.7.1일 폐지)
①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2005.7.1일 폐지)
국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