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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가 수탁한 우체국 체크카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93  ·  201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우체국 체크카드 사업 관련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 체크카드 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업 #우체국 체크카드 #부가가치세 #면세 #수수료 #금융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93  ·  2013. 09. 2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93(2013.09.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금융·보험용역 면세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우정사업본부와 체크카드 사업 위탁계약을 맺고, 제도개선, 카드 발급, 정보시스템, 회원관리 등 다양한 부수업무를 포함해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용역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로 지정되는 자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여신전문금융업무 위임 및 이에 대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금융·보험용역임으로 보았습니다.
  • 또한, 부차적으로 업무별 수수료 산정이 존재해도 본질적으로 금융·보험프로세스와 불가분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전형적 행정 서비스와 구별하여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어 있었습니다.
  • 선행 법규해석(법규부가2012-447)에서도 금융업자의 수탁 업무수수료 면제 판단이 있었음을 준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의 역무가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유사 용역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고 규정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우정사업 일부의 외부 위탁 허용 근거
  • 법규부가2012-447: 유사 사례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가 금융회사에 위탁업무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한 선행 해석
사례 Q&A
1. 우체국 체크카드 위탁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수행하는 우체국 체크카드 관련 위탁업무 수수료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면세 적용 대상임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2. 위탁업무의 부수적 행정지원도 부가세 면제에 포함될까요?
답변
네, 체크카드 사업의 시스템 구축, 회원관리 등 부수적 행정지원 업무도 주된 금융·보험용역과 밀접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유사·부수 업무도 금융·보험용역 면제 범위에 들어간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용역 위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주체가 여신전문금융업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때, 해당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으로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93 회신과 법규부가2012-447 등 기존 사례에서, 위임받은 여신전문금융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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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체크카드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체크카드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나. 당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체크카드사업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 동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음

  (2)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다. 업무위탁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체크카드업무 관련 제도개선 및 개발

  (2) 상품개발(디자인 설계 포함) 및 마케팅 홍보지원

  (3) 체크카드 관련 조사연구 및 통계지원

  (4) 감독기관 및 대외기관 업무지원

  (5) 카드조달, 1차 발급 및 공카드 관리

  (6) 매입 및 정산업무

  (7) 정보시스템 구축․개발 및 유지보수

  (8) 회원문의 및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지원

  (9) 회원이용내역 및 안내사항의 통보업무 지원

  (10) 기타 및 체크카드 사업 프로세싱 위탁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

 라. 위탁업무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위탁업무별 위탁수수료 단가 및 요율에 따라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용카드사업자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체크카드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법규부가2012-447, 2012.11.28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에게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27. 부가가치세과-8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