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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범위 유권해석

부가가치세과-688  ·  2014.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동일 또는 유사 용도의 농업용 기자재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의 별표 5에 나열된 품목을 구입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기자재라 하더라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별표5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인삼재배 지주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88  ·  2014. 08.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8(2014.08.04), 서면3팀-2064(2007.07.24)
  •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국세청에서 해석하였습니다.
  • 특례규정에 명시된 농업용 기자재(별표 5)에 한정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3팀-2064 회신에 따르면, 별표 5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는 환급이 불가능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인삼재배용 지주목 등 별표 5에 열거된 항목의 범주 해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개별 기자재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및 절차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별표 5·6에 열거된 것으로 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농업용파이프, 인삼재배용 지주목 등 구체적 품목 명시
사례 Q&A
1. 농업용 파이프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업용 파이프는 별표 5에 등재된 작물재배 및 축산용 비닐하우스, 과수재배용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제7조 및 별표 5를 근거로 환급 범위가 한정됩니다.
2. 철재지주대가 인삼재배용 지주목 환급 항목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별표 5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 품목이라 하여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부가가치세과-688, 서면3팀-2064)에 따르면 명시적 열거 품목만 환급 대상입니다.
3. 변경된 기자재가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방법은?
답변
특례규정의 별표 5에 해당 품목 등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 또는 해설례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서면질의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등재 여부가 환급 가능성의 결정적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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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농가보조사업의 하나인 인삼내재해시설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로 해가림 시설에 사용되는 파이프를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의 6.인삼재배용 지주목 에 ⁠‘철재 지주대’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7조제1호 관련)

 2.농업용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6.인삼재배용 지주목 ․ 차광망 ․ 차광지 및 은박지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04. 부가가치세과-6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