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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횡령금 법정이자 익금 귀속시기와 손금 산입 기준

서면법규과-191  ·  2014.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해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법정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며, 차입금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사용인으로부터 횡령금을 회수할 때 법정이자는 실제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며, 차입금이자는 해당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판결일, 대손처리 요건 등 실무상 유의사항이 강조됩니다.
#법인 횡령금 #법정이자 #익금 귀속 #차입금이자 #손금 산입 #대손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91  ·  2014. 03. 05.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법규과-191, 2014.03.05.
  •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해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 차입금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 따라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법인이 횡령금 및 법정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판결 확인, 재산 조회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쳤을 경우 미회수액에 대해 대손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여러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라 판결확정일과 별개로 실제 자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익금 산입하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관련 정황과 계상방법 등에 따라 실무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를 의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 차입금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등은 실제 지급받는 날의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 확정일 기준 손해배상금 손익 귀속, 단 실제 지급받는 날 기준 적용 사례 존재
사례 Q&A
1. 법인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 익금 산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민사소송 판결확정 후, 횡령인으로부터 실제로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청 서면법규과-191 유권해석에서 실제 수령일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차입금이자의 손금 산입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답변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는 차입금이자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서 차입금이자 지급일 기준 손금 산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미수 회수 횡령금 및 이자의 대손처리 실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 판결 및 법적 절차를 이행했으나 회수 불가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해당 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관련 통칙·유권해석에 따라 회수불능 사유 객관적 입증 시 대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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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그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는「법인세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차입금이자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7호에 따라 그 이자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그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는「법인세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2003.4월 0000코리아(주)(이하 "회사")의 자금담당과장으로 근무하던 직원 000은 00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무역금융자금 3,xxx백만원 중 1,xxx백만원을 횡령(이하 ⁠“쟁점 횡령금”)하였으며

  -회사는 해당 직원을 퇴사처리하고, 횡령죄로 고발하여 구속되었음

 ○회사가 쟁점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2005.00.00.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쟁점 횡령금과 그 법정이자(판결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지급받는 날까지는 연 20%)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 회사는 각 사업연도 법인결산시 쟁점 회령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하지 않았음

  - 또한 쟁점 횡령금 차입에 따라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유보처분하였음(2001~2010사업연도)

 ○회사는 2012년도 중 부산지방법원에 해당 직원의 재산조회신청을 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한국증권금융 증권청약예수금 등 xx백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회신 받는 등

  -쟁점 횡령사건 발생시점부터 현재까지 쟁점 횡령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서 정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음

  -2013사업연도에는 쟁점 횡령금 등을 추가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신고시 법령§19의2에 따라 대손처리 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법인의 차입금 중 일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차입금이자의 손금 귀속시기와 법원 판결에 따라 횡령인으로부터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익금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2…1【손금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후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추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재법인-806, 2010.9.14.

   대법원판례(2007두23323, 2008.11.13. 등)에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 자금회수 노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횡령금을 횡령즉시 사외유출로 보지 않도록 하였는바

   상기 횡령금을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질의1)손해배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대손사유 발생시 손해배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 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임

○ 법인세과-82, 2010.1.28.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형사고소 또는 승소금액 집행 종결 및 손해배상 미청구액의 추가소송 여부에 불구하고 미회수 횡령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794, 2006.5.9.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자산상태ㆍ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477, 2002.03.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 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4743, 1995.12.30.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즉시 해고하고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 조치를 취하면서 미회수잔액을 대손요건 성립 시까지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3279, 1987.12.8.

   법인이 사용인의 공금횡령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인 및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결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할 다른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미회수채권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665, 2006.8.30.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거래처의 위약으로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확정일 이후에 원금 회수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법정이자는 실제로 지급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판결확정 이후의 기간경과분을 결산에 의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2-11599, 2001.6.19.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다만, 법인이 기간경과분을 결산에 의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법인22601-166, 1987.1.21.

   특수관계가 소멸한 임원의 공금횡령에 대하여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받도록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공금횡령인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원금과 지연이자상당액을 상환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의 지연이자에 대한 수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심사법인2001-145, 2002.3.22.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실제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3. 05. 서면법규과-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