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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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인수정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부실채권의 채무액이 기재되어 있는 부채증명원을 발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실채권의 인수정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부실채권의 채무액이 기재되어 있는 부채증명원을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부채증명원의 발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이라 함)에 따라
- 금융회사 등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신청인은「한국자산관리공사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실채권의 보전·추심의 수임 및 인수정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신청인이 자산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채무자가 부채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해당 채무자에게 건당 2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부채증명원을 발급하고 있음
- 해당 채무자는 주로 채무조정신청이 필요하여 부채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고 있으며
- 해당 부채증명원에 기재되는 부채의 내용은 신청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에 해당하는 부채액만 기재되며, 발급일 현재 해당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 금융권의 부채액은 아님
2. 질의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의 채무자에게 부채증명원을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보호예수(保護預受)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민사소송법」및「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6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5호의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공사의 부대업무】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을 위한 기업인수·합병의 알선
1의2. 법 제26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의 업무 대행
2.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자문 및 상담
3. 제2조제2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신용보증업무
4. 기타 부실자산의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등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