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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토지 매각 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과-550  ·  2014.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로 토지를 매각할 경우 그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토지를 매각하였을 때 발생하는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토지매각 #법인세 비과세 #경쟁입찰 #처분이익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50  ·  2014. 12. 09.

  • 국세청 법인세과-550(2014.12.09)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로 토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처분이익에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가·지자체가 내국법인 지위를 가지더라도 별도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행정 전례에서도 이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음을 유권해석 사례들이 지원합니다.
  • 법인세과-428(2011.6.24.) 및 서면2팀-652(2006.4.21.) 등 유사사례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처분한 수익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내국법인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제2조 제4항: 연결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제2조 제5항: 내국·외국법인은 원천징수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보유 토지를 경쟁입찰로 팔았을 때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경쟁입찰로 매각하여 얻은 이익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토지매각, 쇼핑몰 운영)에 법인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서면2팀-652 등) 및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해석 근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국법인이라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도 포함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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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로 토지를 매각한 경우 그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00지구 내의 컨벤션센터 부지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자 0000공사로부터 약 00,000㎡ 토지를 조성원가(약 000억원)로 분양을 받아 그 토지에 개발․사용․처분․관리 등 권한을 가지고

  - 그 중 약 00,000㎡는 컨벤션센터 부지로 활용하고, 약 0,000㎡ 정도는 경쟁입찰로 매각하여 그 차액을 가지고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삭제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428, 2011.6.24.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국민주택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금운용·관리, 기금운용 수익의 귀속, 기금의 별도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944, 2007.5.16.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대학이「법인세법」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국가 및 지방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652, 2006.4.2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 쇼핑몰(통신판매)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4. 12. 09. 법인세과-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