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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주식 감액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50  ·  2014.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조합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난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을 업무집행조합원인 내국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조합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주식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경우,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투자조합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상황에서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투자조합 #감액손실 #회생계획인가 #업무집행조합원 #손금산입 #공동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0  ·  2014. 01. 20.

  • 국세청 서면법규과-50(2014.01.20.) 회신임.
  • 내국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투자조합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인 1거주자로 등록되었을 때,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난 투자주식에 대해 감액손실을 인식하면, 해당 출자법인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은 각 법인의 지분에 대한 금액으로 익금·손금을 산정하며, 해당 투자주식 감액손실의 금액도 각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투자조합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내국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일 때 창업투자조합의 손실 중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법인세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 사업소득이 공동으로 경영되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출자법인의 세무처리가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회생계획인가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감액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주식 등의 감액 방법 및 그 평가액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발생한 소득·손익의 분배 특례를 규정하여, 공동사업장별 소득을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
  • 국세기본법 제13조: 조합 등 법인 아닌 단체의 법인에 준하는 과세 요건을 명시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 실질과세 원칙 하 공동사업자 실질 인정 관련 통칙
사례 Q&A
1. 투자조합이 보유한 주식의 회생인가 감액손실을 내국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내국법인은 투자조합이 회생인가 결정받은 주식의 감액손실을 출자지분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의거 각 법인의 지분별 손실금액은 투입된 지분만큼 손금으로 산입 인정.
2.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조합 손익을 법인별로 분배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현실적으로 투자조합의 손익은 각 조합원의 지분 및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법인별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장별로 손익을 나누어 처리함.
3. 투자조합이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법인이 손실처리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각 출자법인은 투자조합 소속 자산·부채 거래에서 손익분배지분만큼 손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50 회신 및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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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투자조합이 공동사업자인 1거주자로 등록된 상황에서 해당 투자조합의 투자주식 중 회생인가결정을 받는 것에 대해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출자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산입 가능

회신

내국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투자조합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인 개인으로 등록된 상황에서 해당 투자조합이 투자주식 중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해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해당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당 출자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투자조합의 투자주식 감액손실에 대해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래요약

 ○질의법인 갑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창업투자회사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한 투자조합을 설립

   -투자조합은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음

 ○질의법인은 투자조합에 일정비율의 출자금액을 출자하였고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

 ○질의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투자조합이 투자한 병(창업법인)이 회생인가결정을 받아 투자조합은 감액손실을 인식하였음

2. 신청내용

○투자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자인 질의법인이 직접 감액손실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1【공유물】

  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이라 함은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008. 2. 22. 신설)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출처 : 국세청 2014. 01. 20. 서면법규과-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