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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주식 세액공제 후 인적분할 시 지분비율 판단

법인세제과-437  ·  2022.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 세액공제 적용 후 적격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분비율 감소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후 적격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기술혁신형 주식 #세액공제 #인적분할 #지분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사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37  ·  2022. 10. 1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2022-10-17)
  • 기획재정부는 본 건 질의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격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주식을 승계하더라도 당초 내국법인의 지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의 취지는 기업의 본질적 변동이나 실제 처분이 없는 상황에서 인적분할은 원래의 지분관계가 유지된다고 판시한 내용과 연계됩니다.
  • 따라서, 적격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추징 등 사후관리대상이 되는 '지분비율 감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2항 제3호: 세액공제 받은 주식의 지분비율이 감소(‘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한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 적격인적분할 세법상 요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기존 내국법인의 재산·권리를 승계하는 것
사례 Q&A
1. 기술혁신형 주식 세액공제 후 인적분할 시 지분비율 낮아짐으로 보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격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및 해당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후관리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적격인적분할로 승계된 주식, 세액공제 사후관리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주식을 승계해도 지분비율 감소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사후관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답변(법인세제과-437, 2022-10-17)에서 명확히 ‘제1안이 타당’함을 밝혔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적분할 시 세액공제 받은 주식의 지분비율 기준은?
답변
인적분할로 인해 주식이 분할신설법인에 넘어가더라도 조특법상 ‘현재지분비율이 당초보다 낮아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특법 제12조의4 제2항 제3호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취지에 따른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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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회신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는지 여부
제1안 :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제2안 : 낮아지는 경우로 봄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17. 법인세제과-4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