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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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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는지 여부
제1안 :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제2안 : 낮아지는 경우로 봄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