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연부연납 기간 연장 신청 가능 여부와 허가 요건

상속증여세과-486  ·  2014.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을 이미 허가받은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연장이 허가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기한을 분할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서면 신청이 있으면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도 허가받을 수 있음.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이 정한 기한 내에서만 허용되며, 이는 관할세무서장의 재량에 해당함.
#연부연납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신청 #단축 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86  ·  2014. 12.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86, 2014.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의거해,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은 납세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서면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정한 기한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기간의 연장(또는 단축)을 허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재재산46014-26, 1998.4.3.) 역시 같은 입장을 반복하여, 신청 방법 및 세무서장의 재량에 기초해 허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즉, 연부연납 기간 연장 신청은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서만 가능하며, 허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가능한 요건, 연부연납 기간, 허가·변경·취소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 신청 절차와 기한 규정
  • 재재산46014-26(1998.4.3.) 예규: 연부연납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은 서면 신청·세무서장 허가로 가능
사례 Q&A
1.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86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서면 신청을 해야 연장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2.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후에도 연장이나 단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서면 신청을 하면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예규(재재산46014-26, 1998.4.3.), 법 제71조, 시행령 제67조에서 기간 연장·단축 모두 신청 및 허가 절차로 허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연부연납 기간 연장 허가가 반드시 승인되나요?
답변
연부연납 기간 연장 허가는 세무서장의 재량임으로, 반드시 승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령에 따르면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형편과 신청기한을 감안해 결정하므로, 심사 후 허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희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서 변경허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재산46014-26, 1998.4.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6, 1998.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3.1.31. 증여세 기한후신고시 연부연납 신청하였고 2013.7.1.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음

구분

1회

2회

납부예정일자

2014.1.10.

2015.2.28.

분납세액 ⁠(원)

101,700,000

203,400,000

O 질의내용

    -연부연납 승인 받은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기간(2년 ⇒ 5년 이내)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26, 1998.4.3.

[ 제 목 ]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4. 12. 31. 상속증여세과-4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