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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 전환 시 청년 소득세 감면 지속 여부

법규소득2014-288  ·  2014.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 중소기업에서 법인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현실적인 퇴직 없이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중소기업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 없이 고용이 승계되고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감면기간(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근로소득세의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취업청년 #법인 전환 #고용승계 #현실적 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소득2014-288  ·  2014. 08. 29.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법규소득2014-288(2014.08.29)
  • 2012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개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해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의 양도에 따른 법인 전환 시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퇴직이 없고, 모든 직원이 고용승계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전에 취업한 청년은 종전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 감면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의 포괄양수도, 합병 등 조직변경 형태일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아 기존 감면 요건이 이어집니다.
  • 최초 취업일부터 3년간의 한도 내에서 소득세 감면기간이 계산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개정 전): 2012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중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근로소득세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60조: 2014년 1월 1일 전에 취업한 청년은 종전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제22조: 현실적 퇴직이 없는 경우 퇴직소득 아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사업양도·합병 등 조직변경 시 퇴직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 연령 등 요건 명시
사례 Q&A
1.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이 유지되나요?
답변
현실적 퇴직 없이 고용승계가 될 경우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2. 중소기업 법인 전환 시 기존 직원의 고용이 승계되면 감면 대상 요건에 해당합니까?
답변
직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소득세법상 현실적 퇴직이 없을 때 감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및 유권해석 본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012~2013년 중소기업 취업자가 법인 전환 이후에도 소득세 감면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3년까지 감면 기간이 이어집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과 유권해석 본문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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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2012.1.1.∼2013.12.31.중에 개인업체(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 현실적인 퇴직이 없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업체(중소기업체)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방법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2년 2월 6일 개업하여 엔지니어링 설계업무를 영위하다가 2014년 7월 1일자로 법인 전환함

  - 법인전환 이전인 2012.1.1∼2013.12.31.동안 입사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3인 ⁠(甲:2012.5.10.입사, 乙:2013.3.11.입사, 丙;2013.12.30.입사)이 있음

  -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위의 3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고용승계하고 대표자, 사업장 등의 변동 없이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 사업의 양수도시 퇴직금의 지급이 없었으며 전환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 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 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병역법」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군인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60조(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29. 법규소득2014-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