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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안분계산 기준

상속증여세과-322  ·  201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 전 법인의 사업부문별 순손익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분할 당시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될 경우 그 값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을 때에는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신설법인 #1주당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액 비율 #상속세 #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22  ·  2014. 08. 22.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22(2014.08.22) 회신임을 밝힙니다.
  •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분할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된다면 해당 구분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일 분할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 당시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이 같은 내용은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498, 2008.2.28 및 재산세과-498, 2009.10.20)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 방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 비율에 따라 주식평가 안분하는 산식 규정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 1주당 순손익가치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구분된 순손익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분되지 않을 때에는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22 회신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2. 분할 전 법인 손익이 구분되지 않으면 어떻게 안분 계산하나요?
답변
이 경우 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해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물적분할 영향은?
답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 사업개시일부터 신설법인의 영업기간 계산이 가능하며, 손익이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 비율 안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재산세과-498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자산가액 비율 안분과 사업개시일 기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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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498, 2008.2.28., 및 재산세과-498, 2009.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해 법인(B법인)은 2012.3.2. A법인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분할 전 A법인은 갑1 사업부문과 갑2 사업부문을 영위하였다가 갑1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당사와 C법인(갑2 사업부문)을 설립함

  -분할 전 A법인의 순손익액은 갑, 을 등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만, 갑 사업 부문의 순손익액은 갑1 사업부문과 갑2 사업부문으로 구분되지 않음

O 질의내용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할 때, 분할 전 A법인의 갑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갑1 사업부문과 갑2 사업부문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순자산가액으로 안분하는 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생략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분할합병시 주식평가】

① 영 제28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 ×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98, 2008.02.28

[ 제 목 ]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 회 신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한 사업연도의 분할법인 사업개시일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을 1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또한,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 재산세과-498, 2009.10.20

[ 질 의 ] 2009년 12월 31일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평가가 있을 예정인 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수행하려고 함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 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는 최신 유권해서(재재산-1065, 2009.6.15)에 따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순자산가치만이 아닌 순손익가치와 가중평균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바,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분할로 인하여 2008.1.1.~2008.9.5.과 2008.9.6.~2008.12.31.은 사업연도가 분리된 상황이며 각 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각각 1개사업연도로 간주하고 연환산함

  [을설] 분할전과 분할후의 분할신설법인 사업부문 손익을 합산함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4. 08. 22. 상속증여세과-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