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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대리점 일괄 가격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028  ·  2014.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통업자가 모든 대리점에 대하여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일괄 인하할 때,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유통업 사업자가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일괄 인하하는 경우, 해당 인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대리점공급가격 #공급가격 인하 #소비자판매가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유통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28  ·  2014. 12. 30.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28(2014.12.30) 회신임
  • 유통업 사업자가 매출 활성화 목적으로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한 경우, 그 인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대리점공급가액(정상: 65천원→인하: 52천원) 차액(13천원)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는 공급가격 인하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9, 부가46015-4981 등)에서도 가격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합계액임, 공급가액에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및 절차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9(2006.11.13): 공급단가 인하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기존 해석 사례
사례 Q&A
1. 모든 대리점에 일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가격 인하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차액 정산 목적이라면 발급이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는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할 때 발급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급가액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가격 인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증감사유 발생일 작성명시 규정이 있습니다.
3. 대리점 실적과 관계없이 가격을 일괄 인하할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예, 대리점 실적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가격 인하가 이루어진 경우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28(2014.12.30) 회신에서 판매실적에 무관하게 동일하게 인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인정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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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출 활성화를 위해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도록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출 활성화를 위해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도록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주로 대리점에 대리점공급가액으로 판매하고 판매점은 소비자판매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나.대리점 개설시의 대리점계약서에 질의자와 대리점간의 대리점공급가액과 소비자판매가격 및 가격할인정책에 관한 사항을 명기함

  - 정상가격(대리점공급가액 65천원, 소비자판매가격 100천원)으로 판매시에는 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65천원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할인가격(대리점공급가액 52천원, 소비자판매가격 80천원)으로 인하시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가격할인 내용을 알리며, 65천원과 52천원의 차액 13천원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다.대리점계약서 주요 내용

  - 제6조(판매대금입금) 대리점은 판매대금 중 정해진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질의자에게 입금

  - 제7조(판매수수료) 대리점의 판매수수료는 질의자와 대리점의 합의 하에 정함

     정상가 판매시:판매가의 35%,

     20%~30% 인하 판매시:판매가의 35%,

     40%~50% 인하 판매시:판매가의 35%,

     51%이상 인하 및 균일가 판매시:판매가의 31%,

     기타 단기간 세일 및 기획상품 마진은 별도 협의후 결정함

2. 질의내용

  매출 활성화 등을 위해 가격 인하시 대리점공급가액의 차액 13천원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9, 2006.11.1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신제품 출시로 인하여 구제품의 공급단가를 인하하기로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981, 1999.12.21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도록 조치하고, 가격인하 전일 대리점이 보관한 제품재고에 대하여 인하된 가격으로 반품 처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30. 부가가치세과-10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