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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시점 질의

부가가치세과-605  ·  2014.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시작한 경우,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 및 연구 개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계약분은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학술 연구 #공익 목적 단체 #시행령 일몰조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05  ·  2014. 07.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5, 2014-07-04
  • 국세청은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적용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세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 2014년 1월 1일 이후 계약된 연구용역의 경우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제45조 제1호, 제2호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을 통해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연구용역이 새로운 이론·공법 등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해당하는지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학술연구단체가 연구와 관련해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단서(일몰조항):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된 경우에 한해 면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및 제45조 제1호 또는 제2호: 2014.1.1. 이후 계약분의 과세 여부 판단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정의
사례 Q&A
1.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 및 개시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 제2호 단서에 근거해 해당 일자까지 제공된 연구용역은 면세로 해석됩니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2014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제45조 제1호 또는 제2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면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단체가 새로운 이론, 방법, 공식 등 학술·기술 개발 목적의 용역을 2013년 말까지 개시한 경우 면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32조에 입각해 학술·기술 연구 용역 용도 및 시기가 핵심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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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2014.1.1.이후 계약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호 나목 및 제45조 제1호 또는 제2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센터 운영주체: 용인시와 강남대학교가 협약에 의해 공동운영하며 산학협력단운영규정 제4조에 의해 산학협력단에 동 센터를 두고 있음

 나.센터 운영목적: 용인시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각종 과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및 수립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다.센터 사업내용: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중․중기 계획 수립 및 조사․연구, 지방행정 제도개선․재정확충․주요정책 및 혁신과제연구 등

 다.센터 운용재원 및 재산: 용인시 및 강남대학교 출연금․보조금, 이외 출연금․기탁금, 기타 수입금 및 연구보고서 등 모든 재산, 강남대학교에서 출연한 현물 일체

 라.연구결과의 귀속: 연구결과 발생된 특허권 및 판권 등 제반 지적소유권은 연구센터에 귀속

2. 질의내용

 가. 당 센터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2호 단서‘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역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는 일몰조항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 대상인 지 여부

 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인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04. 부가가치세과-6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