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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비자협동조합의 대학 기부금 손금산입 해당 여부

법규과-850  ·  201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에 지급한 기부금이 법인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조합법인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한도초과 시부인 대상 기부금에 해당함이 판단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학협동조합 #대학 기부금 #법인세 #손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850  ·  2014. 08. 12.

  • 국세청 법규과-850(2014.8.12)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 내용은 국세청의 공식 입장임을 밝힙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에 지급한 기부금은 조합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확하게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은 장학금 및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대학교에 기부한 금액은 설립목적 직접수행사업을 위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한도초과 시부인 대상 기부금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은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교부금 형태를 손금처리의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특정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조합법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출금액은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할 때만 기부금/접대비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조합법인 등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에 지급한 장학금은 법인세 손금이 가능한가?
답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 기부금은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법규과-850)은 조합법인의 설립목적 직접수행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 된다고 명시합니다.
2. 조합법인의 학교발전기금 기부가 설립목적 직접수행인지?
답변
설립목적 직접수행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 등은 설립목적 직접수행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학교 기부금이 세무상 어떻게 처분되는지?
답변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세무상 처리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법인의 대학 기부금은 한도초과 시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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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조합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2항 규정의 ⁠“당해 조합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대학교 소비자협동조합은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의 사업을 수행

  1.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그 가공품 및 환경물품(재활용품, 재생용품, 환경친화용품 등을 말한다)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가공공급하는 사업

  2.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3. 생활개선 및 교육, 문화,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5. 생산자, 생산자단체, 문화단체등과의 공동경제사업 및 생활개선 사업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 해당조합은 △△대학교에 장학금 및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출하였으며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2. 질의내용

 ○ △△대학교 소비자협동조합이 △△대학교에 기부한 금액이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되어 한도초과 시부인 대상 기부금이 아닌 손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2011.12.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7. ⁠(생략)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③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⑤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2010.12.30)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③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당해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 동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과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10.12.30)

출처 : 국세청 2014. 08. 12. 법규과-8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